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용판매조건부 출고가 무자료 매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363 선고일 2001.12.05

시용판매조건부 출고라는 주장을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무자료 매출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363(2001.12. 5) � 청구법인은 경기도 ○○군 ○○읍 ○○○리 ○○○에서 냉온수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세청의 무자료거래 조사(2000.11.7~2000.12.16)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370,761,434원 상당의 냉온수기(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영세가전업체 등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재화의 매출 신고누락에 대하여 2001.4.10 청구법인에게 2000.1기 부가가치세 52,852,04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6,639,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9 이건 심판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월별 매출(출고)현황은 쟁점재화를 출고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며 시용판매조건부 출고에 불과한데도 출고분 모두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엄연한 별도의 법인이고 대표이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시동생이며 30%주주인 (주)○○○전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김○○○이 대신 서명 날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청구외법인의 판매망을 통하여 영세가전업체를 상대로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실소비자와의 거래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시용판매조건부 출고라는 이유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잘못이며, 조사과정이나 확인서 징취과정에서 조차 시용판매조건부 출고에 관한 주장은 없었으며, 이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냉온수기를 생산하여 영세가전상 등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지 경영난 및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과액수를 감액해 달라는 내용으로, 기각 처리된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관련장부 등이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어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주관하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고,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것임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누락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김○○○이 서명 날인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부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재화의 출고가 무자료 매출인지 아니면 시용판매조건부 출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닌자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에 의하면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에 의하면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2. 생략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출고가 시용판매조건부 출고임에도 이를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쟁점매출금과 관련하여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재화의 출고가 시용판매조건부 출고인지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시의 청구내용은 쟁점재화를 생산하여 영세가전상 등에게 무자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지 경영난 및 자금난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과액수를 감액해달라는 내용으로 청구하여 처분청은 이를 기각 결정한 바 있고,

② 청구법인의 무자료 거래와 관련한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청구법인의 원시증빙과 제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사실을 확인한바 있고,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예치한 청구법인의 장부나 회계증빙으로도 시용판매조건부 출고와 관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가전제품 판매망을 통하여 영세가전업체를 상대로 쟁점재화를 매출하고 있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는점 등으로 보아 쟁점재화의 매출이 시용판매조건부 매출임을 전제로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관련장부와 회계증빙이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어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을 비롯한 ○○전자 등이 형제·형수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운영하는 것임을 이유로 거래사실 확인에 불응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청구법인의 무자료 거래사실을 청구법인의 원시증빙과 공식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 나○○○을 대신하여 서명 날인하였음이 위 조사자료와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관련장부나 회계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용조건부판매에 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이 청구법인의 원시증빙과 공식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무자료매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거래를 무자료 매출 및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