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재화의 출고가 무자료매출인지 위수탁판매를 위한 장소적 이동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361 선고일 2001.12.05

관련장부나 회계증빙에 의하여 위수탁판매에 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거래를 무자료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361(2001.12. 5) �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동 ○○○에서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가전제품 무자료거래 조사(2000.11.7~2000.12.16)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주)○○○전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2기 및 2000.1기중 767,173,511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무자료 매입하여 영세상인 등에게 무자료 매출하고 790,188,716원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위 같은 기간중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960,644,435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무자료매출하고 이를 소매매출로 위장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가전제품(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의 매출신고누락금액 및 위장매출금액에 대하여, 2001.4.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2기 71,755,050원, 2000.1기 63,780,74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2,60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위수탁판매를 위한 재화의 단순한 장소적 이동에 대하여 무자료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쟁점재화의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작성한 확인서는 김○○○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체결된 청구법인과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거래된 사실을 모른 채 확인한 것으로 이는 착오에 의한 확인서이며,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엄연한 별도의 법인이고 대표이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서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적부심청구 및 이의신청시에 쟁점재화의 무자료 거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수탁판매에 관한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이 단지 경영난 및 자금난으로 사업이 어려우므로 부과액수를 감액해 달라는 내용으로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처리된바 있고, 조사시 예치한 청구법인의 장부나 회계증빙상에 자기판매분과 위수탁판매분을 별도 기장하거나 수수료 수수 등과 관련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서○○○은 현 대표이사 김○○○의 처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실질적인 경영은 김○○○의 주관하에 하였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원시증빙과 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 거래내용과 무자료 거래내용을 구분하여 소명하고 확인하였음에도 현 대표이사가 서명날인 한 것을 착오에 의한 확인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무자료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사실확인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을 비롯한 ○○○전자 등이 형제들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운영하는 것임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무자료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김○○○이 서명날인 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부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재화의 거래가 무자료 매출인지 아니면 위수탁판매를 위한 장소적 이동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닌자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에 의하면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에 의하면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④ 생략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의하면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위수탁판매를 위한 재화의 단순한 장소적 이동에 대하여 무자료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재화의 출고가 위수탁판매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의 청구내용은 쟁점재화의 매출에 대하여 무자료거래에 대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면서, 단지 경영난 및 자금난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과액수를 감액해달라는 내용으로 청구하여 처분청은 이를 모두 기각 결정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무자료 거래와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법인의 원시증빙과 공식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무자료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위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예치한 청구법인의 장부나 회계증빙에도 자기판매분과 위수탁판매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거나 위수탁판매에 따른 정산 및 수수료의 수수 등 회계처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위수탁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수수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도 위수탁판매에 따른 수입수수료와 지급수수료를 계산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재화의 거래가 위수탁판매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데도, 단지 이건 심판청구시에 위수탁판매계약서만을 제시하여 이를 근거로 무자료거래가 아닌 위수탁판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2)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서○○○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거래한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현 대표이사 김○○○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의 현 대표이사 김○○○은 전 대표이사 서○○○의 남편으로 서○○○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무자료 거래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였으나 김○○○은 청구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운영하는 것임을 이유로 거래사실 확인에 불응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무자료 거래사실을 청구법인의 원시증빙과 공식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 받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을 대신하여 서명 날인 받았음이 위 조사자료와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관련장부나 회계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수탁판매에 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이 청구법인의 원시증빙과 공식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무자료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거래를 무자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