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357 선고일 2001.11.26

건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사실이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없어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357(2001.11.26) �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 토지 위에 1997.11.7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여관건물 1,326.5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8.3.2 까지 청구인 명의의 숙박업(○○○)으로 등록(실제로는 청구외 최○○○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1999.8.2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데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숙박업자인 김○○○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1.6.12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174,88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11.7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의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외 최○○○에게 임대하여 여관업을 운영하도록 하다가 신축 당시 소요된 건축자금의 상환압박 등으로 인하여 1999.8.2 쟁점건물을 김○○○에게 양도하게 되었는 바, 양도이후 전세권자인 최○○○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로 매수인 김○○○가 실제로 쟁점건물을 명도받아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1999.12.15 까지는 청구외 최○○○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당시에는 청구인과 매수인은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동일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 매수인 김○○○가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기 시작한 1999.12.15 까지는 전세권자인 최○○○로 하여금 계속하여 여관을 운영토록 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는 동일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의 숙박업 매출액에 대한 1999.8.2 ~1999.12.15 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수인 김○○○가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양수도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계약서 등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1997.8.10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1997.11.7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1998.2.25 최○○○에게 전세금을 9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임차인 최○○○로 하여금 여관업을 운영토록 하다가 1999.8.2 김○○○에게 양도한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건물의 양도일(1999.8.2)을 전ㆍ후한 숙박업자 사업자등록을 보면 양도일 전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으며 양도일 이후에는 매수인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양도일 이후에도 전세금 반환 등의 문제로 1999.12.15 까지는 임차인 최○○○가 계속하여 여관을 운영한 사실이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수인 김○○○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상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매수인 김○○○도 양수일이후 1999.12.15 까지는 최○○○에 대한 임대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양도일 당시에는 청구인과 매수인 김○○○는 동일한 사업자(부동산임대업)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2호 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이 크고 양수자는 사업자로서 대부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현실이므로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피하려는 조세정책적 배려라 할 것(국심200구2472, 2001.2.22)인 바, 위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실상 임대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쟁점건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며, 매수인 김○○○는 양도일 이후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 이후부터 김○○○가 직영하기 시작하였다는 1999.12.15 까지의 여관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신고도 최○○○가 아닌 매수인 김○○○가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