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354(2001.12.18) 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의 사업장에서 도로포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7.4.30부터 1997.11.30의 기간동안 ○○○건설중기(○○○)와 ○○○건설중기(○○○)의 2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원가인 중기사용료로 기장한 81,690,0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199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8.5.31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이 실질 거래가 없이 쟁점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4.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80,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쟁점매입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매입과 관련된 중기사용은 쟁점외거래처에서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외거래처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쟁점외거래처는 쟁점매입이외에도 계속적으로 거래가 있는 관계이어서 쟁점매입을 실제로 제공하였다는 쟁점외거래처의 확인서는 금융자료 등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객관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대금지급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통장원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통장(○○○은행 계좌번호○○○)에는 각종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과 동 금액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외거래처에 송금되거나 계좌이체된 사실이 없어 쟁점외거래처에 쟁점매입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1997년 사업소득을 비치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8.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하였음에도 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시점에 쟁점매입과 관련된 도로포장 공사의 현장별 원가계산내역을 1997년분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어 쟁점매입과 관련된 중기의 실제 사용사실을 관련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을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매입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