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임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349(2001.12.10) 요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문구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1999.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상사(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6,389,68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ㅇㅇ도 ㅇㅇ시 ○○○동 ○○○에 소재하는 청구외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②"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1,499,075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상사(이하 "청구외법인③"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0,07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라 한다) 및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청구외 ○○○실업(주)(이하 "청구외법인④"라 하고, 청구외법인①②③④를 합하여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5,994,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④"라 한다) 합계 매입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163,953,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확정자료 및 가공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1기 23,994,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9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①②③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①②③이 자료상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외법인④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④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①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①이 19,841,659,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혐의(자료상)로 2000.3.10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②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②를 1999.6.30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③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③을 2000.3.31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지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약속어음 및 입금표등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①에 지류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5매에 의하면 1999.8.6 송금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거래일자(1999.4.30)와 상이하며, 그중 3매는 송○○○이 청구인이 아닌 이○○○이고, 또한 ○○○은행 ○○○지점의 청구외법인①의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대한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입금 즉시 출금되어 송금사실을 믿기 어렵고, 1999.8.14 현금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입금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①에 지류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단위: 원) 거래일자 처리시간 입금 출금 취급점 1999.8.6 13:51:29 1,000,000 054894 〃 13:58:43 1,000,000 122 〃 14:16:35 9,000,000 054894 〃 14:27:04 9,000,000 122 〃 14:27:41 9,000,000 〃 〃 14:28:41 9,000,000 〃 〃 14:31:38 9,000,000 〃 〃 14:36:30 9,000,000 〃 〃 14:38:27 9,000,000 〃 〃 14:42:56 9,000,000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②에 지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지류 발행 약속어음 2매는 청구인이 2차 배서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동 약속어음을 청구외법인②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②에 지류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③에 지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전자 발행 약속어음 1매에는 청구인이 2차 배서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동 약속어음을 청구외법인③에게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현금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입금표 4매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③에 지류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④에 지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T.C발행 약속어음 2매에는 청구인이 1차 배서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④에게 동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④에 지류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