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확정신고시 적립하지 못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적립하고 경정청구한 경우 동 적립금을 당해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법인세확정신고시 적립하지 못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적립하고 경정청구한 경우 동 적립금을 당해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346(2001.12.29),937,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소형모타 및 정밀모타 등을 제조·판매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0.12.31현재 청구외 (주)○○○(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의 27.22%(326,666주/1,200,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2000사업연도 중 지분법평가이익 1,659,345,236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2001.3.27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였으나, 이익처분에 의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며,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대한 법인세신고를 누락하였다가, 2001.5.27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에 의하여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정정하여 2001년 6월초 "법인세과세표준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0.1.1∼2000.12.31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0,884백만원으로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요건에 해당된다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 1,176,683,676원에 대하여 2001.6.29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52,937,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적법한 결산확정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후 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고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제출한 경우 동 기업발전적립금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이익으로 인한 자기자본증가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판정시 자기자본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 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 액에 이를 가산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조 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57조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 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2.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 액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① 법 제5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8조 제4 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2. 법 제56조 제2항 각호의 금액
3.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퇴직급여
4.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상여·기타 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단서 생략)
④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제5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단서 생략)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