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331 선고일 2001.12.28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 및 손자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대해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 하나 입증 안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331(2001.12.28) 청구인 권○○○, 박○○○(권○○○의 자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6.8 청구인 권○○○의 시조부인 박○○○로부터 ○○○시 ○○○구 ○○○동 ○○○ 대지 35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2분의1 지분을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박○○○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1.7.5 권○○○에게 증여세 20,668,750원을, 박○○○에게 증여세 23,48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권○○○의 시아버지 박○○○은 아들 박○○○(권○○○의 남편)이 1999.9.2 사망하자 권○○○이 집을 나갈 것을 염려하여 1억원을 주며 자신들하고 같이 살자고 하였으며, 박○○○은 집안의 부채가 80억원이나 되는 신용불량자로 청구인들 몰래 2000.6.8 쟁점토지를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0.7.4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을 하고는 15억원을 대출받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자 권○○○은 이를 거부하고 2000.7월경 집을 나온 이후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박○○○은 청구인 권○○○의 친정부모를 상대로 청구인이 가지고 간 1억원 및 주식 800주를 반환하라는 억지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쟁점토지상에는 (주)○○○상호신용금고가 1999.3.15자로 채권금액 585,276,958원의 집행을 보전하고자 가압류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134,495,200원임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약 5천만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낼 것을 각오하고 양수하지는 않을 토지로, 청구인들은 박○○○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통지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박○○○이 청구인들 몰래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증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인들이 박○○○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박○○○은 만6세(95.3.1생)에 불과한 행위무능력자로 설령 쟁점토지에 유효한 증여가 존재한다 할 지라도 당초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이거나 취소로 무효가 되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부과된 증여세 과세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증여자에게 쟁점토지를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0.6.8 쟁점토지를 박○○○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박○○○가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박○○○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통지받은 적이 없으며 청구인의 시아버지 박○○○이 청구인 권○○○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들 몰래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53단독 부동산가압류 결정서, 박○○○ 및 유○○○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박○○○의 소장(2001.4.14 ○○○지법 접수)및 권행채(권○○○의 부)의 답변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법원 53단독 부동산가압류 결정서 및 박○○○ 및 유○○○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는 박○○○가 금융기관 채무가 많다는 내용이며, 박○○○의 소장(2001.4.14 ○○○지법 접수) 및 권행채(권○○○의 부)의 답변서는 청구인 권○○○이 박○○○의 집을 나오면서 현금1억원과 ○○○(주) 주식 800주를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이 건 증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겠다. (나) 청구인들은 2000.7월경까지는 박○○○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이 2001.4.14 권○○○의 친정아버지인 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지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도 "… 권○○○의 남편 박○○○이 사망하자 2000.7월초까지 원고(박○○○)들과 잘 살고있던 중 친정으로 방문하러 간 후 현재까지 돌아오지 …"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증여등기 시점인 2000.6.8에는 청구인들은 박○○○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도 증여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들이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에 관하여 적어도 청구인들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바, 박○○○이 청구인들 몰래 쟁점토지를 청구인들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 박○○○은 비록 만6세(1995.3.1생)에 불과하나 친권자인 모 권○○○이 법률행위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유효한 증여로 보이므로 박○○○이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이유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