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ㅇㅇㅇ가 청구인들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중2330 선고일 2002-01-15

[요지] 쟁점토지는 정OO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없어 망 정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이OO로부터 쟁점토지 O 392.5㎡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이OO, 이OO, 차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고등법원의 조정(2000며1807, 2000.3.13)에 의하여 2000.4.20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OOO 대 264㎡를 청구인 이OO, 이OO 명의로, 같은 리 OOOOOO 대 514㎡의 128.5/514지분을 청구인 차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OO고등법원의 조정(2000.3.13)에 의하여 2000.4.20 청구인들이 이OO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OOO 전 7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O 392.5㎡를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2001.7.2 청구인 이OO, 이OO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각 4,988,370원과 청구인 차OO에게 동 증여세 4,82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1975.12.28 망 이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OO(이OO의 장남)외 6인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1981.10.14 이OO에게 지분전부를 이전등기하였다가, 1991.7.25 이OO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그 명의를 차OO(상속인 이OO의 남편)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 후 명의신탁해지로 쟁점토지 778㎡(쟁점토지 782㎡가 분할로 인하여 1993.8.14 전 4㎡를 OO리 OOOOOO으로 이기)의 259.33/778지분과 207.46/778지분을 청구인 이OO과 이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상속인들의 모 정OO은 OO지방법원(98가합23082)에 청구인들 명의의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1991.6.28 이OO가 정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정OO은 그 무렵 쟁점토지를 자신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청구인들에게 각 1/3씩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약속한대로 정OO을 보살피지 않았다 하여 위 법원의 판결(1999.5.11)에 의하여 증여해제로 인한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므로, 정OO은 1991.6.28부터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OO고등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2000.4.20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정OO이 1999.7.29 사망함으로 인하여 법정상속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편리한 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법정상속받은 토지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OO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토지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는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으로 보기 어렵고, 2000.4.20 청구인들이 이OO로부터 쟁점토지 O 392.5㎡를 무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2000.4.20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OO가 청구인들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망 정OO으로부터 법정상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이OO(망 정OO의 장남) 소유였으나 OO고등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무상이전되었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5.12.28 재산상속원인으로 1981.9.24 이OO외 6인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81.10.14 매매원인으로 이OO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1.7.20 매매원인으로 1991.7.25 차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그 후 1993.8.14 분할로 인하여 778㎡로 면적이 변경된 후, 1996.7.20 명의신탁해지원인으로 1997.11.7 청구인 차OO(311.21/778지분), 이OO(259.33/778지분), 이OO(207.46/778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0.3.13 OO고등법원의 조정 원인으로 2000.4.20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OOO 대 264㎡를 청구인 이OO, 이OO 명의로, 같은 리 OOOOOO 대 514㎡의 128.5/514지분을 청구인 차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상기 OO고등법원 조정(2000며1807, 2000.3.13)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경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부 망 이OO이 1975.12.2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모 망 정OO이 공동상속한 후, 장남인 이OO에게 이들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여 이OO의 단독소유로 되었고, 이OO는 1991.6.28 망 정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으며, 망 정OO은 다시 그 무렵 자신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딸들인 이OO, 이OO과 사위 차OO(이OO의 남편)에게 각 1/3지분씩을 증여하였는데, 이OO, 이OO은 쟁점토지가 농지였던 관계로 그 소유 명의를 차OO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이OO, 이OO, 차OO은 쟁점토지를 이OO로부터 차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OO은 1991.8.1 차OO에게 자신의 지분 O 1/5을 1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OO은 증여를 받은 때부터 망 정OO과 함께 살기는 하였으나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이유로 부양을 소홀히 하면서 용돈도 주지 않고 생활비를 내라고 하므로 망 정OO은 1992.6월경 이OO의 집을 나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이OO은 그 무렵부터 망 정OO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망 정OO에게 밥값을 내라는 등의 구박을 하여 망 정OO은 경로당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그 후 쟁점토지는 1993.8.14 분할완료되어 차OO은 1993.8.23 공유물분할원인으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망 정OO은 1995.10월경부터 차OO 및 이OO과 함께 살다가 다시 집을 나와 경로당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이OO과 이OO은 1996.7.20 차OO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망 정OO은 그 후 장남인 이OO와 함께 살게 되면서 1998.9.9 이OO, 이OO 부양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들은 이에 불응하였고, 망 정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는 망 정OO의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아들들이 이를 이유로 위 증여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분이 1998.11.4~6일 딸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증여는 1998.11월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 바, 망 정OO이 1999.7.29 사망함에 따라 아들들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딸들은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어 망 정OO이 쟁점토지를 장남인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여등기나 관련 세금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망 정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정OO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없어 망 정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 정OO의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2000.4.20 청구인들이 이OO로부터 쟁점토지 O 392.5㎡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이OO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OOO 이OO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리 OOOOO OOOOOO OOOOO 차OO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