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정OO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없어 망 정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이OO로부터 쟁점토지 O 392.5㎡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는 정OO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없어 망 정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이OO로부터 쟁점토지 O 392.5㎡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이OO, 이OO, 차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고등법원의 조정(2000며1807, 2000.3.13)에 의하여 2000.4.20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OOO 대 264㎡를 청구인 이OO, 이OO 명의로, 같은 리 OOOOOO 대 514㎡의 128.5/514지분을 청구인 차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OO고등법원의 조정(2000.3.13)에 의하여 2000.4.20 청구인들이 이OO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OOO 전 7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O 392.5㎡를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2001.7.2 청구인 이OO, 이OO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각 4,988,370원과 청구인 차OO에게 동 증여세 4,82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5.12.28 재산상속원인으로 1981.9.24 이OO외 6인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81.10.14 매매원인으로 이OO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1.7.20 매매원인으로 1991.7.25 차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그 후 1993.8.14 분할로 인하여 778㎡로 면적이 변경된 후, 1996.7.20 명의신탁해지원인으로 1997.11.7 청구인 차OO(311.21/778지분), 이OO(259.33/778지분), 이OO(207.46/778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0.3.13 OO고등법원의 조정 원인으로 2000.4.20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OOO 대 264㎡를 청구인 이OO, 이OO 명의로, 같은 리 OOOOOO 대 514㎡의 128.5/514지분을 청구인 차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상기 OO고등법원 조정(2000며1807, 2000.3.13)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경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부 망 이OO이 1975.12.2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모 망 정OO이 공동상속한 후, 장남인 이OO에게 이들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여 이OO의 단독소유로 되었고, 이OO는 1991.6.28 망 정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으며, 망 정OO은 다시 그 무렵 자신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딸들인 이OO, 이OO과 사위 차OO(이OO의 남편)에게 각 1/3지분씩을 증여하였는데, 이OO, 이OO은 쟁점토지가 농지였던 관계로 그 소유 명의를 차OO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이OO, 이OO, 차OO은 쟁점토지를 이OO로부터 차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OO은 1991.8.1 차OO에게 자신의 지분 O 1/5을 1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OO은 증여를 받은 때부터 망 정OO과 함께 살기는 하였으나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이유로 부양을 소홀히 하면서 용돈도 주지 않고 생활비를 내라고 하므로 망 정OO은 1992.6월경 이OO의 집을 나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이OO은 그 무렵부터 망 정OO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망 정OO에게 밥값을 내라는 등의 구박을 하여 망 정OO은 경로당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그 후 쟁점토지는 1993.8.14 분할완료되어 차OO은 1993.8.23 공유물분할원인으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망 정OO은 1995.10월경부터 차OO 및 이OO과 함께 살다가 다시 집을 나와 경로당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이OO과 이OO은 1996.7.20 차OO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망 정OO은 그 후 장남인 이OO와 함께 살게 되면서 1998.9.9 이OO, 이OO 부양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들은 이에 불응하였고, 망 정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는 망 정OO의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아들들이 이를 이유로 위 증여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분이 1998.11.4~6일 딸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증여는 1998.11월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 바, 망 정OO이 1999.7.29 사망함에 따라 아들들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딸들은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어 망 정OO이 쟁점토지를 장남인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여등기나 관련 세금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망 정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정OO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없어 망 정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 정OO의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2000.4.20 청구인들이 이OO로부터 쟁점토지 O 392.5㎡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