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사건번호 국심-2001-중-2318 선고일 2002.03.05

토지 양도당시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며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318(2002. 3. 5) �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전 750㎡와 같은곳 ○○○ 소재 전 3,3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8.2.7 인천광역시에 양도하고 1999.5.31 소득세 확정 신고시 쟁점토지 중 ○○○ 전 3,364㎡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 전 750㎡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05,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41,16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며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0.12.26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522,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9,495,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8.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서 일부 공장임대 및 주택토지로 사용하였으나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은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중 ○○○ 소재 토지는 임차인 청구외 최○○○에게 임대한 사실이 농지원부상 확인되고 있어 자경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동 토지상에 청구외 조○○○가 ○○○판넬의 사업을 '96.10.16 개업하여 현재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 소재 토지에서 청구외 권○○○가 ○○○판넬사업을 '97.9.1부터 개업하여 수용시까지 사업을 영위한 점으로 보아 1998.2.7 협의수용시 농지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 소재 토지를 청구외 최○○○(주민등록번호 ○○○)에게 임대하여 동 최○○○가 쟁점토지상에 ○○○금속이라는 상호로 프레스가공 등 일반제조업을 영위하였음이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조○○○에게 임대하였고 동 조○○○는 '96.10.16 ○○○판넬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 소재 토지를 청구외 권○○○에게 임대하고 동 권○○○는 '97.9.1부터 ○○○판넬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쟁점토지 수용시까지 영위하여 온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는 임대(임대면적 1,121㎡)하였으나 임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243㎡)에서는 농지로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임차인 등의 확인서 외에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권○○○ 등 3인에게 임대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위 임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도 인천광역시에서 협의수용시 수용토지상에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였는 바,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개인별지급내역서(지장물)"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영농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등 관련규정에의하여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