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의 장남이 상속인들의 협조하에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장남이 수령한 경우 상속인들이 장남에게 각자 지분미달수령분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상속인들의 장남이 상속인들의 협조하에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장남이 수령한 경우 상속인들이 장남에게 각자 지분미달수령분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307∼2312(2001.11.30) 증여세 6건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심판청구번호 청구인성명 고지세액 고지일자 2001중2307
○○○자 18,810,780원 2000.11.20 2001중2308
○○○인 21,392,060원 2000.11.20 2001중2309 조○○○ 28,599,990원 2000.11.20 2001중2310
○○○현 19,068,910원 2000.11.20 2001중2311
○○○숙 18,810,780원 2000.11.20 2001중2312
○○○희 18,810,780원 2000.11.20
청구인 조○○○, ○○○자, ○○○희, ○○○현, ○○○인, ○○○숙(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외 ○○○범(청구인들과 합하여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2.4.1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토건(주)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5,9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며, 청구외 ○○○범은 1998.1.10 쟁점주식을 청구외 김○○○, 엄○○○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1,000,000,000원 중 49,000,0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배분하였다. 처분청은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양도금액과 배분된 금액과의 차이를 청구인들이 ○○○범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7.11 ○○○범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148,02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범이 납세능력이 없는 무자력자로 판명됨에 따라 2000.11.20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에 따른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여 아래 표와 같이 1998년도분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당초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11억원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범의 이의신청 결과 양도가액이 10억원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01.3.26 청구인들에게 경정하여 고지함).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단위: 원) 성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주식 양도금액(A) 배분수령액 (B) 증여가액 (A-B) 당초 증여세 고지세액 경정 고지세액
○○○범 1남 791주 133,333,334 951,000,000
• 148,026,640 125,493,320 조○○○ 배우자 1,184주 199,999,999 10,000,000 189,999,999 36,706,800 28,599,990
○○○자 2녀 791주 133,333,334 10,000,000 123,333,333 24,193,280 18,810,780
○○○희 3녀 791주 133,333,334 10,000,000 123,333,333 24,193,280 18,810,780
○○○현 4남 791주 133,333,334 9,000,000 124,333,333 24,473,600 19,068,910
○○○인 5남 791주 133,333,334
• 133,333,333 26,996,550 21,392,060
○○○숙 6여 791주 133,333,334 10,000,000 123,333,333 24,193,280 18,810,780 합 계 5,930주 1,000,000,000 1,000,000,000 817,666,666 160,756,790 125,493,320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 양도당시 그 매매대금은 10억원이 아닌 1억원 정도로 알고 ○○○범에게 주식양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해준 사실이 있으나, 중부청의 조사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양도대금이 10억원인 것을 알았으며 이후 ○○○범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양도대금을 돌려줄 것을 청구했으나 이를 전혀 배분받지 못했는 바, 청구인들은 ○○○범에게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현금도 증여할 의사가 없었고 증여한 사실도 없으며, 이는 결국 ○○○범이 청구인들을 속여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임의로 가로챈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과 ○○○범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대부분이 ○○○범 1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들이 ○○○범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들 및 청구외 ○○○범(장남)은 피상속인 이○○가 1992.4.10 사망하자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쟁점주식을 상속받았으며, ○○○범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김○○○·엄○○○에게 10억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일부인 49,000,000원을 청구인들에게 각 9,000,000∼10,000,000원씩을 배분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양도금액과 실제 배분된 금액과의 차이를 청구인들이 ○○○범에게 각각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인 ○○○범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범이 납세능력이 없는 무자력자로 판명되자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그 매매대금을 약 1억원 정도로 알고 있었고,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범에게 증여할 의사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수인 김○○○·엄○○○이 1997.12월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토건(주)에 신고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쟁점주식양도양수계약서(처분청 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및 청구외 ○○○범 7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김○○○·엄○○○에게 매매대금 99,624,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 6인 각자가 ○○○범에게 보낸 내용증명서한(2000.9.23 소인)을 보면, 쟁점주식 양도당시 필요한 서류를 ○○○범에게 넘겨 줄 때는 총 매매가액이 99,500,000원으로 알고 있었고, 1998년 주식매각 대금조로 ○○○범이 가족들에게 일정금액을 분배해 줄 때는 이를 고맙게 생각하였으나, 중부청에서 온 자료를 보면 주식양도대금이 사실과 다르므로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기 바라며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청구인들이 증여한 사실이 없고 이는 모두 가족들을 기만한 ○○○범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다. (다)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주식의 매수자 엄○○○(○○○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토건(주) 소유 ○○○동 매립지에 있는 ○○○환경(주)의 사용부지를 임차하기 위하여 ○○○토건(주) 주식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환경(주)의 주주인 김○○○과 본인이 주당 168,634원에 각각 2,965주씩 총 10억원을 ○○○범에게 지급하고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확보한 ○○○토건(주)의 대표자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토건(주)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의 지인들을 소개하여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대금지급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대금지급장소에 입회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첨부된 ○○○토건(주) 주식양도양수내역서에 의하면, 1999.1.10 양도자 ○○○범(피상속인의 상속자 6인이 양도자이나 실제 ○○○범이 양도한 후 대금수수함), 양수자 김○○○(2,965주), 엄○○○(2,965주), 주식수 5,930주, 총주식매매대금 10억원(잔금지급이자명목 1억원 추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위 문답서,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10억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 매매대금이 99,624,000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10억원으로 확인된 점, 위 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자가 상속인들 7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양도자는 ○○○범이며 ○○○범이 대금을 수수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10억원에 달하나 청구인들 6인에게 배분된 금액은 각 9,000,000∼10,000,000원씩 49,000,000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이 연대납세고지에 즈음하여 비로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10억원임을 확인하고 ○○○범에게 서한을 보내고 그 이후 ○○○범과는 절연하고 왕래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1억원 정도로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 증여란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99,624,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10억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10억원 중 청구인들이 ○○○범으로부터 배분받은 금액 49,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인들이 ○○○범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중 청구인들이 배분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청구인들이 ○○○범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단 심판청구번호 성 명 주 소 2001중2307
○○○자 인천광역시 ○○구 ○○○동 ○○○ 2001중2308
○○○인 경기도 ○○시 ○○○동 ○○○ 2001중2309 조○○○ 인천광역시 ○○구 ○○○동
○○○ 2001중2310
○○○현 인천광역시 ○○구 ○○○동
○○○ 2001중2311
○○○숙 인천광역시 ○○구 ○○○동 ○○○ 2001중2312
○○○희 인천광역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