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가 피합병법인에 대한 실질대여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306 선고일 2002.01.18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실질대여금을 장부상 대여금이나 차입금으로 기장한 사실은 없으나, 가지급금 중 일정액으로 대표자가지급금 형식을 받은 법인간 실질대여금으로 인정되고,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306(2002. 1.18) 원(1998사업연도분 748,703,620원, 1999사업연도분 717,465,260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중 6,032,472,320원(1998사업연도 4,549,746,022원, 1999사업연도 1,482,726,298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1998사업연도중 청구법인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을 받아 청구외법인 ○○○기초건설주식회사(1998.12.10 청구법인에 합병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기재의 순입금액 2,799,456,580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2. 위 순입금액 2,799,456,580원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1999사업연도중 청구법인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을 받아 대표이사 이○○○의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종합중기의 리스료로 지급한 기재의 2,435,025,642원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실을 발견하여 과세조치하였다. (이하 쟁점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말 장부상 가지급금 잔액이 10,745,163,367원이나 결산서상에는 없는 것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결산에 반영한 7,720,333,748원을 제외한 3,024,829,61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결산상 계상누락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998년 707,690,403원과 1999년 895,916,344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2001.3.13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이후 1999년도분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적수계산 착오임이 확인되어 745,640,093원으로 경정감되었음) 사전 약정없이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미수이자 1998년 113,167,735원과 1999년 239,744,545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였다. 1999사업연도 가지급금 중 연도말 대표이사 개인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매매계약서 작성등으로 연도중으로 소급하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 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11,700,0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11,586,832,265원을 가지급금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였다. 위 사실등을 반영하여 처분청은 2000.12.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466,168,880원(1998사업연도분 748,703,620원, 1999사업연도분 717,465,260원)을 부과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중 6,032,472,320원(1998사업연도분 4,549,746,022원, 1999사업연도분 1,482,726,298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1998사업연도분 가지급금중 결산시 계상누락한 금액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3,024,829,619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1998.12.10 청구법인과 합병한 청구외법인에 실질대여한 자금으로 이를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2) 1998사업연도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707,690,403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과 1999사업연도분 인정이자 895,916,344원중 적수 404,614,701,226원에 상당하는 인정이자 약 167,931,900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 이○○○의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종합중기에 각각 귀속된 것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352,912,280원(1998년 113,167,735원과 1999년 239,744,545원으로 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4) 1999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매입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과 상계한 가지급금 11,586,832,265원(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을 가지급금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그 인정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질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회계장부에 피합병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고, 피합병법인의 합병전일인 1998.12.9 현재 가수금은 대표이사 이○○○의 가수금 561,230,850원만 계상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금액과 상이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③금액이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종합중기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 ○○○종합중기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기장하여 결산에 반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④금액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자금대여에 관한 약정이 없이 계상한 것으로 1998년도에 계상한 미수이자는 1999년도 결산시 가지급금으로 대체되었으나, 1999년도 미수이자는 가지급금으로 대체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⑤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부당 상계하기 위하여 1999.12.28 작성한 '가지급금 처리방안'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소급처리한 것으로 이를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1998사업연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가지급금 3,024백만원이 피합병법인에 대한 실질대여금인지 여부

(2) 가지급금 인정이자 1998년 707백만원 및 1999년 168백만원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3) 사전약정없이 장부상 계상하고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352백만원(1998년 113백만원 및 1999년 239백만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4) 1999사업연도분 가지급금중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의거 계약금 및 중도금과 상계한 11,586백만원을 가지급금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4.15 개업한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대표이사 이○○○가 지분의 94.25%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외법인은 1995.1.15 개업한 건설업체로 1998.12.10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었는 바, 합병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70%)와 그의 배우자(13%) 및 친족(5%)이 지분의 88%를 보유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실질지배하는 회사이다.

(2) 쟁점(1):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청구법인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을 받아 청구외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하는 형식으로 실질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년도말 장부(가지급금원장)상 가지급금 잔액이 10,745,163,367원이나 결산서상에는 '0'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1999년도 결산에 반영한 7,720,333,748원을 제외한 쟁점①금액 3,024,829,61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청구법인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을 받아 청구외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하는 형식으로 한 법인간의 실질대여금이며, 1998.12.10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인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2,482,025,380원이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된 사실이 있는데도 쟁점①금액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회계장부에 피합병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고, 합병전일인 1998.12.9 현재 피합병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은 대표이사 이○○○의 가수금 561,230,850원만 계상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지급금 금액과 상이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합병당시(1998.12.10) 별도의 합병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은 합병전일인 1998.12.9현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합병등기를 하였는 바, 합병당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1998.12.9)에 의하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대표자 가지급금) 50,185,310원을 당좌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대표자 가수금) 2,482,025,380원을 유동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가수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합병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수금을 1998.6.30 561,230,850원, 1998.12.28 2,482,025,38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8.12.9 현재 대표자 가수금 잔액을 561,230,850원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원장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8.6.30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표자 가수금의 증감이 있었고, 상당한 가수금 잔액이 있었음에도 처분청 신고당시에는 이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1998.12.10 이미 합병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합병당시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한 위 '가수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기재한 1998.12.28자 가수금 잔액 2,482,025,380원은 1998.12.9 현재의 잔액을 날짜를 잘못 기재한 오기인 것으로 인정된다. (라)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청구법인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을 받아 청구외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내역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은행일보, 가지급금 장부,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장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당좌거래계좌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자 가지급금을 비롯한 청구법인의 출금액을 전액 청구법인의 은행일보에 기재하고 있고, 이 중 대표자 가지급금 출금액은 "이○○○-가불"로, 대표자 가지급금 입금액은 "이○○○-가수"로 기재하고 있으며, 위 입출금액은 ○○○은행, ○○○은행, ○○○은행 등에 개설된 청구법인의 당좌거래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청구법인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을 받아 청구외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금액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장부에 각각 기장하고, 청구법인의 은행일보에 기재한 다음, 청구외법인의 당좌거래계좌인 ○○○은행 ○○○계좌(이하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청구외법인에서 가수금 등을 반제받아 청구법인에 가지급금으로 입금한 금액은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장부에 각각 기장하고, 청구법인의 당좌거래계좌인 ○○○은행 ○○○계좌(이하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당좌거래통장(계좌수 8개, 거래통장수 45매의)의 1998~1999년도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 심판원에서 1998.1.1부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합 병되기 전날인 1998.12.9까지의 위 ⓐ계좌 및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전부 확인한 바, 청구법인에서 인출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22건, 3,185,731,080원으로 이 중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장부와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장부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청구법인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을 받아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등으로 입금한 금액은 기재의 2,890,456,580원으로 확인되고 같은기간 청구외법인에서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7건, 373,200,000원으로 이중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장부 및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장부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청구외법인에서 가수금 등을 반제받아 청구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금액은 기재의 91,000,000원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보면, 같은기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아 청구외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순입금액은 2,799,456,580원으로 확인된다.(참조) (마)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위 법인간 실질대여금을 장부상 대여금이나 차입금으로 기장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①금액중 2,799,456,580원은 대표자 가지급금 형식을 빌은 법인간 실질대여금으로 인정되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쟁점①금액을 비롯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전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 중 위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 2,799,456,580원에 대하여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과 쟁점③금액은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종합중기에 귀속된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결산상 계상누락한 1998년말 가지급금 잔액 10,745,163,367원에 대한 인정이자 707,690,403원과 1999년말 가지급금 잔액 14,854,042,264원에 대한 인정이자 895,916,344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001.3.13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이후 1999년도분 인정이자중 어음대여금에 대하여는 어음결제일로부터 적수계산을 하여야 하나, 어음발행일로부터 적수계산을 함으로서 인정이자 150,276,251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인정이자는 745,640,093원으로 경정감되었음)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1998년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707,690,403원)과 쟁점③금액(1999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약 167,931,900원)은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종합중기에 귀속된 것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종합중기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기장하여 결산에 반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②,③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대표자 가지급금 차변합계액 중 2,890,456,580원과 대변합계액 중 91,000,000원, 차변잔액 2,799,456,580원은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위 대표자가지급금 형식의 실질대여금을 청구외법인의 건설사업에 투입하여 합병당시까지의 1998사업연도 수입금액을 7,090,115,895원으로 소득금액을 △3,620,751,078원 결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기재의 가지급금 차변잔액 2,799,456,580원의 적수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에서 대표자 가지급금과 가수금 등으로 각각 기장한 실질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처분청이 위 사외유출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인정이자 상당액은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어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한 위 가지급금 형식의 실질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이므로, 이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종합중기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주업으로 1995.2.15 개업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개인사업체로 1999년도 사업소득을 기장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은행일보, 청구외 ○○○종합중기와 ○○○리스금융주식회사 등 5개 리스회사간의 중기 리스계약서, 위 5개 리스회사의 리스료 수납내역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1999.1.25~1999.12.27 기간 중 청구법인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을 받아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종합중기의 중기 리스료로 지급한 금액은 기재의 2,435,025,642원으로 확인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 ○○○종합중기는 1995.6.23 ○○○리스금융주식회사, 1995.8.5 ○○○리스주식회사, 1995.10.20 ○○○리스주식회사, 1995.11.30 ○○○종합금융주식회사와 각각 계약기간을 60개월로 하는 중기 리스계약을, ○○○주식회사와는 1995.8.30 계약기간을 48개월로 하는 중기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확인자료: 청구외 ○○○종합중기와 ○○○리스금융주식회사 등 5개 리스회사간의 중기 리스계약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청구법인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을 받아 청구외 ○○○종합중기의 리스료로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법인의 은행일보에 기장하고, 가지급금 원장에 기장한 다음, 청구법인의 당좌거래 계좌인 ○○○은행 ○○○계좌 및 ○○○은행 ○○○계좌 등에서 각각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은행일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청구법인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을 받아 청구외 ○○○종합중기의 리스료로 지급한 금액은 "가불-이○○○(○○○리스)", "가불-이○○○(○○○리스 1회분)" 등으로 기재하였고, 각 리스료 지급일의 가지급금원장상의 가지급금은 위 리스료 지급액을 포함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위 ○○○은행 및 ○○○은행의 당좌거래계좌의 각 리스료 지급일의 인출금이 리스료 지급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나, 리스료를 청구법인의 당좌거래계좌에서 각 리스회사의 계좌에 직접 이체한 것은 아니므로 위 통장 출금액만으로는 리스료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위 5개 리스회사에서 전산출력한 1995~2000년 리스료 수납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위 각 리스료 지급일의 리스료 수납금액이 청구법인의 은행일보상 가불-이○○○(○○○리스) 등으로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바 청구외 ○○○종합중기가 1999사업연도중 위 5개 리스회사에 중기(건설기계) 리스료로 지급한 금액은 총 3,811,999,671원으로 이 중 2,432,025,642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청구법인에서 대표자가지급금을 받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참조) 한편, 청구외 ○○○종합중기는 1999년도 사업소득을 기장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79,900,000원으로, 사업소득금액을 △794,529,968원 결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지급이자와 할인료 332,015,011원, 유형자산 처분손실 463,285,060원, 외환차손 1,350,444원 등 796,650,515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2,120,547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는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이 조정한 위 소득금액 2,120,547원을 자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위 청구외 ○○○종합중기의 1999년도 사업소득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기계장치 기말잔액은 2,934,081,377원(감가상각누계액 918,917,74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재의 중기 리스료 2,432,025,642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1999사업연도중 청구법인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을 받아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종합중기의 리스료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종합중기가 위 리스료를 별도의 비용으로 기장처리한 사실은 없으나, 건설기계대여업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중기의 기계장치 기말잔액 계상내역, 청구외 ○○○종합중기의 사업소득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위 중기리스료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청구외 ○○○종합중기에 귀속되어 청구외 ○○○종합중기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재의 중기리스료 2,432,025,642원의 적수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쟁점④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이○○○에게 사전 약정없이 대여하고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이자 1998년 113,167,735원과 1999년 239,744,545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가지급금 이자 등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을 하고 그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미수이자 상당액을 인정이자에서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하여 사전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미수이자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이○○○간의 사전 약정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쟁점(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조치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이○○○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과 상계한 가지급금(쟁점⑤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중 대표이사 개인부동산인 ○○○시 ○○○구 ○○○동 토지건물과 세류동 토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매매계약서 작성등으로 연도중 소급하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 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11,700,000,000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과 상계한 가지급금 11,586,832,265원(쟁점⑤금액)을 가지급금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대표이사의 개인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위 매매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은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1999.12.28 작성한 '가지급금 처리방안'에 의하여 대표이사 개인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이를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예치시 확보하였다는 1999.12.28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이○○○과 경리차장 최○○○이 작성한 '가지급금 처리방안'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과다한 가지급금을 축소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중 업무활용이 가능한 한 ○○○시 ○○○구 ○○○동 토지건물과 세류동 토지를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가지급금을 축소하되, 매매계약서를 7~8월로 소급하여 작성하기로 한 사실이 있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아직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임의로 축소한 가지급금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실질대여한 가지급금 내역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청구법인에서 가지급금을 받아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등으로 입금한 내역 (1998.1.1~12.9) 일자별 청구법인의 가지급 원장(출금) 청구외법인의 ⓐ계좌 입금액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원장(입금) 입금액 입금방법 2.28 445,000,000 405,000,000 연입금 405,000,000 3.4 1,039,000,000 689,000,000 대체 1,039,000,000 3.19 50,000,000 50,000,000 대체 50,000,000 3.20 115,000,000 115,000,000 대체 115,000,000 3.26 16,000,000 16,000,000 대체 16,000,000 ″

• (103,918,000) 대체

• 3.27 220,000,000 220,000,000 대체 220,000,000 3.31 136,000,000 136,000,000 대체 136,000,000 4.3 97,000,000 97,000,000 대체 97,000,000 4.4 61,500 (78,000,000) 대체 78,000,000 4.8

• (77,938,500) 대체 189,000,000 4.29 326,000,000 117,000,000 연입금 117,000,000 5.4 74,000,000 (109,418,000) 연입금 74,000,000 5.15 86,000,000 86,000,000 대체 86,000,000 5.30 101,000,000 95,000,000 연입금 95,000,000 6.10 571,964,610 456,580 대체 456,580 6.20 172,214,740 150,000,000 자기앞 150,000,000 6.22 128,000,000 95,000,000 대체 95,000,000 6.25 297,000,000 227,000,000 대체 294,000,000 8.22 292,000,000 292,000,000 대체 292,000,000 8.27 55,630,640 11,000,000 타행환 54,000,000 9.25 157,000,000 15,000,000 연입금 135,000,000 계 2,890,456,580 (295,274,500)

• 확인자료

1. 청구법인의 은행일보, 가지급금 원장,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원장

2. 청구외법인의 당좌거래통장인 ⓐ계좌(○○○은행 ○○○계좌) 입금내역 (통장 적요란에 "대체 ○○○산업(주)"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청구외법인에서 가수금을 반제받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재입금한 내역 (1998.1.1~12.9) 일자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원장 (출금) 청구법인의 ⓑ계좌 입금액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원장 (입금) 입금액 입금방법 5.30 107,000,000 (107,000,000) 대체

• 6.1 54,855,787 (36,300,000) 현금

• 6.5 91,000,000 91,000,000 대체 91,000,000 6.30 154,243,212 (36,300,000) 대체 4,672,780 7.31 55,900,800 (36,300,000) 타행환 468,053,080 8.31 312,631,995 (36,300,000) 대체 5,599,809 11.25 4,013,127 (30,000,0000) 대체

• 계 91,000,000 (282,200,000)

• 확인자료

1. 청구법인의 은행일보, 가지급금 원장,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원장

2. 청구법인의 당좌거래통장인 ⓑ계좌(○○○은행 ○○○계좌) 입금내역 (통장 적요란에 "대체 ○○○기초"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3.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순 출금액 (1998.1.1~12.9) 일자 차변 (출금) 대변 (입금) 잔 액 2.28 405,000,000 0 405,000,000 3.4 689,000,000 0 1,094,000,000 3.19 50,000,000 0 1,144,000,000 3.20 115,000,000 0 1,259,000,000 3.26 16,000,000 0 1,275,000,000 3.27 220,000,000 0 1,495,000,000 3.31 136,000,000 0 1,631,000,000 4.3 97,000,000 0 1,728,000,000 4.29 117,000,000 0 1,845,000,000 5.4 74,000,000 0 1,919,000,000 5.15 86,000,000 0 2,005,000,000 5.30 95,000,000 0 2,100,000,000 6.5 0 91,000,000 2,009,000,000 6.10 456,580 0 2009,456,580 6.20 150,000,000 0 2,159,456,580 6.22 95,000,000 0 2,254,456,580 6.25 227,000,000 0 2,481,456,580 8.22 292,000,000 0 2,773,456,580 8.27 11,000,000 0 2,784,456,580 9.25 15,000,000 0 2,799,456,580 12.9 0 0 0 계 2,890,456,580 91,000,00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청구법인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을 받아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종합중기의 리스료로 지급한 내역

1. 청구외 ○○○종합중기의 1999사업연도 리스료 지급내역 (원) 회 사 별 리스기간 및 기본리스료 리스료 총지급액 청구법인에서 가지급금 을 받아 납입한 금액

○○○리스금융 5년, 매월 $$42,264.72 1,700,666,466 740,797,201

○○○리스 5년, 매월 $46,240.83/ 11,533,139원 1,039,728,700 729,059,820

○○○산업리스 5년, 매월 $ 8,513.33/ 1,668,780원 175,411,467 122,362,683

○○○종합금융 5년, 매월 $43,938.16/ 10,537,245원 805,283,592 810,421,553

○○○리스 (○○○리스) 4년, 관리리스 90,909,671 32,384,385 합 계 3,811,999,671 2,435,025,642

• 확인자료

1. 청구법인의 은행일보, 가지급금 원장, 청구법인의 당좌거래통장인 ○○○은행 ○○○계좌 및 ○○○은행 ○○○계좌 출금내역

2. 각 리스회사의 리스료 수납내역(전산자료) 및 수납확인서

2.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가 청구법인에서 대표자가지급금을 받아 청구외 ○○○중기의 리스료로 지급한 금액 (1999.1.1~12.31) 일자 적요 지급은행 지급금액 일자 적요 지급은행 지급금액 1.25

○○○리스

○○○ 11,864,465 7.29

○○○종금

○○○ 58,264,669 1.30

○○○리스

○○○ 130,543,806 8.4

○○○리스

○○○ 224,659,283 1.30

○○○리스

○○○ 19,757,519 8.4

○○○리스

○○○ 375,536,253 2.25

○○○리스

○○○ 55,757,193 8.18

○○○리스

○○○ 9,882,686 3.2

○○○종금

○○○ 65,129,862 8.25

○○○리스

○○○ 11,760,770 3.4

○○○리스

○○○ 32,384,385 8.30

○○○종금

○○○ 60,332,303 3.25

○○○리스

○○○ 57,407,990 9.18

○○○리스

○○○ 10,546,957 3.29

○○○종금

○○○ 69,664,890 9.27

○○○리스

○○○ 12,087,682 4.19

○○○리스

○○○ 10,396,192 9.28

○○○리스

○○○ 72,409,340 4.26

○○○리스

○○○ 27,646,392 9.28

○○○리스

○○○ 30,679,747 4.27

○○○리스

○○○ 26,069,135 9.29

○○○종금

○○○ 61,684,123 4.29

○○○종금

○○○ 64,679,690 10.18

○○○리스

○○○ 9,969,027 5.15

○○○종금

○○○ 70,000,000 10.25

○○○리스

○○○ 11,993,184 5.25

○○○리스

○○○ 27,684,003 10.29

○○○종금

○○○ 61,069,889 5.25

○○○리스

○○○ 12,513,398 11.18

○○○리스

○○○ 9,969,027 5.28

○○○종금

○○○ 120,660,324 11.25

○○○리스

○○○ 12,137,059 5.28

○○○리스

○○○ 38,656,405 11.29

○○○종금

○○○ 59,334,780 5.29

○○○종금

○○○ 60,841,059 11.30

○○○리스

○○○ 75,899,053 6.25

○○○리스

○○○ 26,905,143 12.21

○○○리스

○○○ 149,483,271 6.29

○○○종금

○○○ 58,759,964 12.27

○○○리스

○○○ 77,888,694 7.26

○○○리스

○○○ 28,179,010 12.27

○○○리스

○○○ 11,965,090 7.26

○○○리스

○○○ 11,971,900 계 2,435,025,642

• 확인자료

1. 청구법인의 은행일보, 가지급금 원장, 청구법인의 당좌거래통장인 ○○○은행 ○○○계좌 및 ○○○은행 ○○○계좌 출금내역

2. 각 리스회사의 리스료 수납내역(전산자료) 및 수납확인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