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301 선고일 2001.11.19

실질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사업용 건물로 사용하고, 동일한 영업형태를 유지하므로, 과세유형이 다르고,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301(2001.11.19),973,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오정구 ○○○동 ○○○ 대지 427.5㎡를 1993.6.14 취득하여 1994.4.22 지하1층, 지상5층 1,008.82㎡(주택 116.25㎡ 포함)의 건물(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1999.7.2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고○○○(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과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437,000,000원을 기준시가에 의거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한 뒤 건물가액에 대하여 2001.6.8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22,97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7.27 청구외 고○○○에게 쟁점부동산을 포괄양도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사유로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양수인이 은행융자금 34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240,000,000원을 승계하고,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실질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의 어떤 규정에도 "양도자와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동일하여야 하고,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고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잔금시 임대보증금 240,000,000원과 융자액 340,000,000원은 공제한 후 잔액을 지불하되, 잔금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및 융자금을 승계하며 소유권이전등기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시 대금지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동 부동산매매계약서만으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의 양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다면 양수인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양도인의 일반사업자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며, 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명문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동 ○○○ 대지 427.5㎡를 1993.6.14 취득하여 동지상에 1994.4.22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008.82㎡를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1999.7.27 토지와 건물(쟁점부동산) 전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양수인이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양도ㆍ양수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63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1999.6.1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에 계약금으로 23,000,000원을 지급받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융기관채무 34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상의 임대보증금채무 240,000,000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부천시 원미구 ○○○동 ○○○ ○○○종합부동산컨설팅(주) 김○○○이 중개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행이 1999.3.25 청구외 민○○○(청구인의 동생)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44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9.1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와 양수인의 1999.2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내역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단위: 천원) 층별 면적(㎡) 용도 청구인(99.1기) 양수인(99.2기)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지층 250.2 호프집 10,000 200 10,000 200 1층 151 수퍼 50,000 1,000 50,000 1,000 2층 157.29 공가 30,000

• 3층 157.29 태권도학원 20,000 300 20,000 300 4층 157.29 공가 30,000 5층 116.25 주택 계 80,000 1,500 140,000 (마)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는 성남시 수정구 ○○○동 ○○○이고, 2000.7.5 고○○○외 1인에게 양도당시 양수인 고○○○의 주소는 부천시 원미구 ○○○동 ○○○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양도ㆍ양수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또한 전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상의 임대보증금채무와 ○○○은행 대출금을 그대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때에는 과세유형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였으나, 이 건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적 지위와 매수인의 사업자적 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99부140, 1999.8.25 ; 국심91서2562, 1992.3.14 같은 뜻), 비록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상의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하여 계속 임대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