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94(2001.11.13) � 청구인은 1971.11.8 취득한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답 426㎡, 같은곳 ○○○ 소재 답 312㎡ 및 같은곳 ○○○ 소재 답 1,224㎡(총 1,962㎡의 연접토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1.3 양도(수용)한 후 1998.1.22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7.1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337,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94조의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①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11.3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하여 1998.1.2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을 이행한 후 무납부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2001.7.1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9,303,364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0년 4월경 담당직원의 현지출장 및 항공사진 등을 통한 실지조사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전시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부590, 2000.7.5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