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체결법인의 현장별 공사원가명세표에 의해서 공사사실이 입증되고 건물신축관련 레미콘의 매입사실 및 건설재해예방자문용역 등을 공급받은 점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건물신축공사비에 대해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재계약체결법인의 현장별 공사원가명세표에 의해서 공사사실이 입증되고 건물신축관련 레미콘의 매입사실 및 건설재해예방자문용역 등을 공급받은 점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건물신축공사비에 대해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85(2001.12.17)
○○○세무서장이 2001.5.18 청구인에게 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503,100원의 부과처분은 182백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소재 ○○○빌딩(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토건(주)(이하 "○○○토건"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건물 신축 공사비에 대한 2000년 2기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820백만원, 2000.7.3 거래분 500백만원, 2000.7.20 거래분 500백만원, 2000.8.3 거래분 820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182백만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5.18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503,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시 하도급 거래처가 ○○○토건이 아닌 청구외 김○○○와 직접 거래하였다는 전제하에 김○○○가 ○○○도시개발이 공사중 부도로 중지된 쟁점건물을 인수하여 직접 시공하고 청구인이 명의대여 사업자인 ○○○토건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토건은 2000.12.23 폐업한 법인으로서 1996년 매출액 22,096,097천원, 1997년 41,891,465천원, 1998년 22,128,964천원의 건설업체인데, 동 기간동안 총 매출액 86,116,526천원중 면허대여 공사장이 총 52건에 공사도급금액 32,532,390천원에 이르는 면허대여 혐의가 있는 업체인 점은 ○○○세무서장이 ○○○토건의 이사인 청구외 선○○○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는 면허대여공사 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토건이 면허대여만 한 것은 아니고 실제 시공을 한 건설현장이 있는 사실이 청구외 (주)○○○주택, ○○○신용협동조합, ○○○건설, ○○○상가조합 등이 제시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증명서상 공사실적은 각각 아파트 1동 59세대 5389.9㎡, 지상11층 지하1층 연면적 9,058.35㎡, 연립주택 32세대 연면적 3,996㎡ 및 지상5층 지하3층 연면적 8,823.32㎡등 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토건이라고 하여 획일적으로 면허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시공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토건이 쟁점건물을 실제 신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4.21 ○○○도 ○○○시 ○○○구 ○○○동 ○○○소재 청구외 ○○○콩크리트공업(주)가 ○○○토건에 대하여 쟁점건물 신축시 레미콘 납부 대금중 미납금 7,116,770원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요청(제2000-112호)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우편취급소, 2000.4.21)으로 발송하였는 바, 동 서류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주문서에 의하면 1999.5.31 및 6.30 등 수차례에 걸쳐 ○○○콩크리트공업(주)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토건에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시장이 ○○○토건에 보낸 공문(건축 00000-0000, 1999.9.15 공사중지 명령 해제 및 건축물 보수․보강 지시)에 의하면 당초 건축 00000-0000(1999.8.10)호로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지 명령하였던 것을 해제한다고 하였는 바, 이는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토건인 것을 공적으로 반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토건과 ○○○시 ○○○구 ○○○동 ○○○ 청구외 (주)○○○안전컨설팅간에 1999.7.26 체결한 기술지도계약서 및 동 계약에 의거 (주)○○○안전컨설팅에서 ○○○토건에 제시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수수료 내역서에 의하면 ○○○토건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재해예방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을 건설한 청구외 ○○○엔지니어링(주)로부터는 ○○○토건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이들 증빙 등에 근거하여 볼 때 ○○○토건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시 하도급 업체가 김○○○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사실에 근거하여 김○○○가 개인 자격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았으나, ○○○토건에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지급후 받은 영수증 등에 의하면 ○○○토건이 자기앞수표와 약속어음 및 현금 송금·지급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영수증 또는 입금표를 수취하였고 수취인란에는 ○○○토건 현장소장 김○○○로 기재되어 있는 바, 김○○○의 의료보험증에 사업장이 ○○○토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격취득일자가 1997.12.8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 신축당시 ○○○토건에 재직중인 사실이 인정되며, 쟁점건물 신축당시 도장공사를 하였던 ○○○도 ○○○시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가 ○○○토건이 시공한 쟁점건물 신축시 김○○○가 현장소장 역할을 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한 점으로 보아, 김○○○는 ○○○토건의 현장소장으로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청구인이 ○○○토건에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8.7 약속어음(지급액 241,600천원)을 발행하여 ○○○토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증서 2000년 제612호, 법무법인 화인)를 작성하였으며, 동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음에 따라 ○○○시 ○○○구 ○○○동 ○○○소재 청구외 김○○○ 명의의 건물이 가압류 결정(○○○지방법원 2000카단 7129, 2000.11.20)된 후 부동산 등기부상 현재까지 가압류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토건은 동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시 ○○○구 ○○○동 ○○○소재 청구외 정○○○에게 양도한 후 2000.10.2 ○○○토건이 청구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토건에 대한 채무를 현재에는 정○○○에게 부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토건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건 계좌(○○○은행 ○○○)에 1999.4.17 김○○○가 수표로 5백만원을 입금하고, 1999.7.24 김○○○가 수표로 10백만원 입금하였으며, 1999.7.30 김○○○가 현금으로 1백만원 입금하고, 1999.9.14 김○○○가 현금으로 38,900천원 입금하고, 2000.3.23 청구인이 현금으로 52백만원 입금하고, 2000.4.21 청구인이 현금으로 17,500천원 입금하는 등 총 124,400천원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비로 ○○○토건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주)○○○화장품(임대보증금 236,300천원), 청구외 (주)○○○와 환경(118,150천원) 및 청구외 ○○○정밀(주)(101,558천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총 456,008천원을 수령하여 ○○○토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차용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정○○○, 구○○○ 및 이○○○ 등에게 작성하여준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토건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집계표 및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등 주요 장부에 의하면, ○○○토건은 쟁점건물의 2000사업연도중 누적 공사원가를 1,233,876,905원으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토건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