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농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사례
실농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76(2001.12.24)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리 ○○○ 답(畓) 1,8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0.6.29 취득하여 1999.2.18 ○○○공사에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 및 관련서류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 2001.4.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777,9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20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6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사실관계 (가) 쟁점농지는 1990.6.29.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9.2.18. ○○○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리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나) ○○○공사는 경작중인 농지를 공공용지로 수용할 경우 매매대금 외에 실농보상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바, 실농보상는 당해 지역 농지위원이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자치단체 농지부서에서 재차 경작사실이 확인된 대상만을 보상하고 있다고 하며[민원인에 대한 토지공사의 회신: 남양(용)5162-593, 2001.4.28. 참조], 이 건 쟁점농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작확인절차를 거쳐 2000.2.25. 실농보상비 3,755,360원이 지급되었음이 관련서류에 나타나고 있다. (다) ○○○공사에 보관된 쟁점농지의 실농보상조서와 실농보상합의서에 의하면 당해 농지의 소유자는 이○○○(청구인)이나 실경작자는 청구외 강○○○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를 밑받침하는 자료로서 2000.2.21.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의 확인서와 인근주민 2인의 인우보증서가 관계기관에 제출된 바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청구인은 위 확인서와 보증서 내용이 착오에 의해 잘못 작성되었으며 쟁점농지의 실경작자가 소유자인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2000.5.28.자, 2000.6.9.자)를 다시 받아 제출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경작자가 청구인 자신이라고 주장하나, 상기 실농보상조서와 실농보상합의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경작자는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강○○○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농지경작사실확인을 위한 강○○○의 요청에 대한 화도읍장의 회신공문(화도51311-924, 2000.2.24.)에서도 동 강○○○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한편, 불복과정에서 제출된 청구외 강○○○과 지역 농지위원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자경한 증거로서 영농에 관한 증빙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는 위 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 설사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농지의 보유기간(8년 7개월) 중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의 면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