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양도자산에 대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사례
단기양도자산에 대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75(2001.12.27) � 청구인은 1996.7.23 취득한 ○○○도 시 ○○○구 ○○○동 ○○○ 임야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4.22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고 같은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4,640,000원, 양도가액: 5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48,750,000원에 취득하여 4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6.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53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제1항에는『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6.7.23 ○○○도 ○○○시 ○○○구 ○○○동 ○○○ 임야 1,984㎡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같은날 ○○○동 ○○○ 임야 992㎡와 쟁점토지로 필지를 분할한 후 1997.4.22 쟁점토지를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미등기 전매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세무조사시 조사담당 공무원과 청구외 이○○○간에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동 ○○○ 임야 약 2,200평중에서 청구인에게 600평을 양도한 것은 사실이고, 양도금액은 480,000,000원이 맞으며, 1995.12.14 당초 727평을 양도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727평을 양도하는 경우 잔여 임야에 도로가 없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도로부분을 제외한 600평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다시 작성된 계약서는 오래되어 찾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청구외 정○○○(한○○○의 夫)와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처가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이 보유한 주차장이 협소하던차에 가까운 토지가 매물로 나와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인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했던 토지라 다소 비싸게 취득하게 되었고, 관인계약서에는 공시지가 이상 적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알고 있어 5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거래가액은 40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양도한 경우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자 및 취득자가 그 거래내용 및 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취득자 및 양도자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