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가 얼마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274 선고일 2001.12.28

구제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 의거 과세함은 정당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74(2001.12.28) � 청구인은 청구외 송○○○으로부터 2000.1.27 및 2000.2.14 각각 150,000,000원과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송○○○간에 작성된 차용증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송○○○으로부터 190,000,000원을 차입하고 그에 따른 약정이자 61,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2001.6.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이자소득세 18,23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송○○○과 ○○○도 ○○○시 ○○○구 ○○○동 ○○○ 대지 976㎡를 공동취득하기로 하고 청구외 송○○○으로부터 토지취득자금조로 150,000,000원을 수령하여 2000.1.24 그의 처인 최○○○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청구외 송○○○이 공동매입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공동투자에 대한 이익의 보증서조로 190,000,000원 상당의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였을 뿐 위 토지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외 송○○○의 사정으로 공동투자를 포기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 약정과는 달리 원금 150,000,000원을 포함 총 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16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를 1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1.27 청구외 송○○○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0.7.26까지 이자 30,000,000원을 포함하여 1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만약 기한내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월 3부의 선이자를 3개월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송○○○간에 작성된 차용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2000.2.14 청구외 송○○○에게 40,000,000원을 차입하고 월 4부의 선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차용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약정서 내용대로 이자가 지급되었음이 2000.9.27자 및 2000.11.24자 이자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를 61,8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가 61,800,000원인지 아니면 10,000,000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에는『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1조【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제1항에는『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제1항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에는『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1의 2. (생략)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는『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하생략) 10.∼11.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송○○○간에 2000.1.27 작성된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외 송○○○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0.7.26까지 원리금으로 18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며, 상기일자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180,000,000원에 대한 월 3부 선이자료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변제치 못할 경우 ○○○도 ○○○시 ○○○구 ○○○동 ○○○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위 부동산의 매각시 및 차용금을 조기변제시에는 위 약정원리금 산정금리로 일할 계산하여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00.2.14 작성된 차용증을 보면, 청구외 송○○○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0.5.14까지 상환하기로 하며, 이율은 40,000,000원에 대한 월 4부 선이자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외 송○○○이 2000.9.27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송○○○ 이자 5,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2000.11.24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180,000,000원에 대한 2000.10.27부터 2000.11.27까지의 이자 5,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외 송○○○이 2001.5.4 발행한 수령증에 의하면, 2000.1.27 청구인에게 대부한 150,000,000원 건에 대하여 2001.3.2 및 2001.5.4 각각 20,000,000원과 3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외 송○○○은 위와 같이 원금 50,000,000원을 수령한 후 2001.5.11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금액 180,000,000원의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2001.7.12 청구인에게 2001.1.27자 차용건에 대하여 당초 약정에 의한 원금 및 월 3부의 이자가 2001.1.27자부터 상환되지 않는 바, 200.7.26자로 정산키로한 180,000,000원 중 미상환액 130,000,000원 및 2001.1.27부터 현재까지 미정산된 이자 23,671,231원 합계 153,671,231원을 2001.7.7까지 정산하여 줄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음이 통지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차용증서의 내용과 같이 이자가 지급되었음이 위 영수증과 청구외 송○○○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와 청구외 송○○○의 가압류 등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를 61,8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과세처분일 이후 당사자간에 작성된 합의서 등을 근거로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가 1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