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 의거 과세함은 정당
구제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 의거 과세함은 정당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74(2001.12.28) � 청구인은 청구외 송○○○으로부터 2000.1.27 및 2000.2.14 각각 150,000,000원과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송○○○간에 작성된 차용증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송○○○으로부터 190,000,000원을 차입하고 그에 따른 약정이자 61,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2001.6.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이자소득세 18,23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는『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하생략) 10.∼11.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청구외 송○○○간에 2000.1.27 작성된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외 송○○○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0.7.26까지 원리금으로 18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며, 상기일자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180,000,000원에 대한 월 3부 선이자료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변제치 못할 경우 ○○○도 ○○○시 ○○○구 ○○○동 ○○○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위 부동산의 매각시 및 차용금을 조기변제시에는 위 약정원리금 산정금리로 일할 계산하여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00.2.14 작성된 차용증을 보면, 청구외 송○○○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0.5.14까지 상환하기로 하며, 이율은 40,000,000원에 대한 월 4부 선이자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외 송○○○이 2000.9.27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송○○○ 이자 5,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2000.11.24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180,000,000원에 대한 2000.10.27부터 2000.11.27까지의 이자 5,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외 송○○○이 2001.5.4 발행한 수령증에 의하면, 2000.1.27 청구인에게 대부한 150,000,000원 건에 대하여 2001.3.2 및 2001.5.4 각각 20,000,000원과 3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외 송○○○은 위와 같이 원금 50,000,000원을 수령한 후 2001.5.11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금액 180,000,000원의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2001.7.12 청구인에게 2001.1.27자 차용건에 대하여 당초 약정에 의한 원금 및 월 3부의 이자가 2001.1.27자부터 상환되지 않는 바, 200.7.26자로 정산키로한 180,000,000원 중 미상환액 130,000,000원 및 2001.1.27부터 현재까지 미정산된 이자 23,671,231원 합계 153,671,231원을 2001.7.7까지 정산하여 줄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음이 통지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차용증서의 내용과 같이 이자가 지급되었음이 위 영수증과 청구외 송○○○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와 청구외 송○○○의 가압류 등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를 61,8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과세처분일 이후 당사자간에 작성된 합의서 등을 근거로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가 1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