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1-중-2272 선고일 2001.12.18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거래상대방에게 징취한 가공거래확인서를 근거로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72(2001.12.18) � 청구인은 1996.3.20부터 ○○○도 ○○○시 ○○○구 ○○○동 ○○○에서 "○○○하우스"라는 상호로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8.1기∼2000.2기 과세기간에청구외 유한회사 ○○○상사 등 6개업체(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19,645,6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계산시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99과세연도에 ○○○도 ○○○시 ○○○구 ○○○동 ○○○ 임야 4,962㎡를 전원주택지로 필지를 분할하여 청구외 윤○○○ 등 3인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이 위 토지 지상에 목조주택 5동의 신축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그 공사비 590,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1.6.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1기분 3,315,220원, 1998.2기분 5,157,060원, 1999.1기분 10,924,380원, 1999.2기분 43,739,940원, 2000.1기분 57,268,310원, 2000.2기분 4,371,780원 및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3,937,570원, 1999년 귀속분 144,16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 과세하였고, 동 확인서도 거래시점으로부터 1∼2년 지난 후에 많은 거래 중 특정거래만을 지적하여 작성된 확인서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 5인은 동호인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각자가 건축할 경우 건물의 배치 등 일관성 있는 주택의 신축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동호인들이 청구인을 대표로 선출함에 따라 그 신축공사를 관리하였을 뿐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진술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임야 4,962㎡를 전원주택용지로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후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토지소유자의 진술서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이○○○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익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생략)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 2.∼2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제1항에는『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는『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1998.1기∼2000.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유한회사 ○○○상사 등 6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19,645,690원(1998년 77,020,809원, 1999년 195,153,271원, 2000년 147,471,51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계산시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였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식자재마트(○○○) 대표 강○○○ 등 거래상대방이 이 건 세무조사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 사실내용과 같이 거래상대방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구입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위 확인서 등을 근거로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임야 4,962㎡를 전원주택용지로 필지를 분할하여 그 중 5필지 토지(○○○ 임야 182㎡, ○○○ 임야 449.94㎡, ○○○ 임야 207㎡, ○○○ 임야 595㎡, ○○○ 임야 364㎡)를 청구외 윤○○○ 등 4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기∼2000.1기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관리하였을 뿐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단위: ㎡, 원) 공사물건지 건축주 건축면적 공사금액

○○○동 ○○○ 윤○○○ 132.78 95,000,000

○○○동 ○○○ 오○○○ 148.00 150,000,000

○○○동 ○○○ 윤○○○ 114.32 105,000,000

○○○동 ○○○ 이○○○ 178.08 120,000,000

○○○동 ○○○ 이○○○ 123.65 120,000,000 590,000,000

(3) 위 건축주들이 이 건 세무조사시 조사담당 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설계, 자재구입, 인부감독 선정 등 모든 사항을 청구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공사가 이루어졌고,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이○○○과 한 문답서를 보면,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사가 진행되었고, 지출경비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건축주들과 현장소장이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