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69(2002. 1. 5)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2000년 제2기중 공급가액 166,8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사실을 2001.1.18 통보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7.13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325,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
③ ~⑤ (생략)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등)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청구인은 비록 ○○○건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지만 청구인과의 거래시에는 정상적인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와 ○○○건설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건설의 노무비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객관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건설은 실물거래없이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을 보더라도 ○○○건설이 2000.4.30자 36,000,000원, 2000.5.28자 25,000,000원, 2000.7.7자 50,000,000원, 2000.8.19자 22,000,000원, 2000.11.2자 50,48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무서장의 ○○○건설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건설이 1996.12.26 개업하여 2000.9.2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이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건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건설과 실지로 거래를 하였고, 위장거래나 가공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