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회수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268 선고일 2002.01.23

인정이자와 현금입금이 대응되지 않는점 등을 근거로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68(2002. 1.22)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에서 (주)○○○종합조경(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공사)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현금유입 없이 장부상으로만 현금으로 입금처리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미수이자 37,745,501원(1998년귀속분)과 69,174,180원(1999년귀속분)등 합계 106,919,681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5.3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998년 귀속분 37,745,501원과 1999년 귀속분 69,174,180원의 가지급금인정이자를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정이자와 관련된 입금회계처리 증빙이 미흡하고 장부기장내용에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점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분여한 것은 아니며, 이 건의 경우 1998, 1999사업연도중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미수이자상당액 이상으로 감소된 사실이 장부상 명백하게 나타나고, 인정이자상당액과 현금입금이 대응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가지급금과 관련된 현금유입이 있었다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에 대한 가지급금관련 채권으로 37,745,501원(1997년)과 69,174,180원(1998년)을 장부상 각 사업연도의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실질적으로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과 같은 법 기본통칙 1-2-7…3 등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상당액(미수이자)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법령등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과 미수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귀속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1년이 되는 날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①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②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③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등을 들 수 있으며,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당해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의 폐지·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청구법인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 미수이자를 귀속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이 건과 관련된 세무·회계처리내용을 보면, (1) 1998년귀속분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현금유입으로 회계처리하였고,

① 1997.12.31 미수수익 37,745,501원 / 수입이자 37,745,501원

② 1998.1.31 현 금 37,745,501원 / 미수이자 37,745,501원

(2) 1999년귀속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장부상 현금이 유입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1999사업연도분에 대한 세무조정시 이를 가지급금(적수)에 포함시켜 인정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1998.12.31 미수수익 69,174,180원 / 수입이자 69,174,180원

② 1999.1.1 현 금 69,174,180원 / 미수수익 69,174,180원 청구법인은 위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미수이자)을 매 익년도초에 장부상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수익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와 조사내용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37,745,501원(1998년)과 69,174,180원(1999년)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현금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제시를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귀속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가지급금 누적잔액이 사업연도말 현재 실질적으로 감소되었으므로 미수이자 현금유입 입금증빙이 없더라도 인정이자상당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가지급금의 증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의 실제 현금입금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역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