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와 현금입금이 대응되지 않는점 등을 근거로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정이자와 현금입금이 대응되지 않는점 등을 근거로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68(2002. 1.22)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에서 (주)○○○종합조경(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공사)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현금유입 없이 장부상으로만 현금으로 입금처리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미수이자 37,745,501원(1998년귀속분)과 69,174,180원(1999년귀속분)등 합계 106,919,681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5.3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1997.12.31 미수수익 37,745,501원 / 수입이자 37,745,501원
② 1998.1.31 현 금 37,745,501원 / 미수이자 37,745,501원
(2) 1999년귀속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장부상 현금이 유입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1999사업연도분에 대한 세무조정시 이를 가지급금(적수)에 포함시켜 인정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1998.12.31 미수수익 69,174,180원 / 수입이자 69,174,180원
② 1999.1.1 현 금 69,174,180원 / 미수수익 69,174,180원 청구법인은 위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미수이자)을 매 익년도초에 장부상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수익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와 조사내용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37,745,501원(1998년)과 69,174,180원(1999년)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현금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제시를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귀속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가지급금 누적잔액이 사업연도말 현재 실질적으로 감소되었으므로 미수이자 현금유입 입금증빙이 없더라도 인정이자상당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가지급금의 증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의 실제 현금입금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역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