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특성이나 영세하여 허가 및 신고조건을 갖출 수 없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지역적 특성이나 영세하여 허가 및 신고조건을 갖출 수 없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63(2001.11. 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남양주시 진접읍 ○○○리 ○○○에서 폐전선 등을 수집 용해하여 합성수지 원료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1기∼200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폐전선 등의 매입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20,430,467원(1998.1기 1,989,000원, 1999.1기 2,871,600원,1999.2기 6,321,826원, 2000.1기 3,160,471원, 2000.2기 2,919,435원,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6.7 부가가치세 25,810,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① 제108조 제1항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2000.1.10개정)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12.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1998.12.31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12.31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12.31 개정) 4.폐합성수지 (1998.12.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0.6.28.재정경제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은 1993.11.15. 신규개업한 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규정의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전선 등을 수집·용해하여 합성수지 원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1기∼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1호 적용대상인지 제5호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폐전선 등을 수집 용해하여 합성수지 원료를 생산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그 동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종세무신고를 하고 있어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4)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1호 규정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또는 조세특례규정의 해석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례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상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97누 20090, 1998.3.27 같은 뜻임)이므로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국심 2000구 2572호, 2001.3.23 같은 뜻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지역적 특성이나 영세하여 허가 및 신고 조건을 갖출 수 없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