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255 선고일 2001.12.27

신용카드매출액 대비 봉사료의 비율이 41.5%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봉사료비율보다 높은 편이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55(2001.12.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7월∼12월까지 발행한 신용카드금액중 봉사료 45,193,200원(이하"쟁점봉사료"라 한다)가 매출액의 41.5%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20%를 현저히 초과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증빙이 없다 하여 봉사료가 아닌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1.7.13.부가가치세 3,867,1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급한 서비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행시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8항 에 의하면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할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할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 전표상 구분 기재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봉사료는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료를 서비스용역과 별도로 받아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장부나 증빙에 의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봉사료는 매출액의 일부를 임의로 봉사료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29.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수입금액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부가가치세법에도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할 경우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시 ○○○동 ○○○ 소재 ○○○나이트를 운영하면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109,609,092원으로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전산출력된 '2000년 봉사료과다계상혐의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의 경우 봉사료 45,193,200원이 신용카드매출액108,887,272원의 41.5%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20%를 현저히 초과하고,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봉사료가 아닌 매출액으로 보아 2001.7.13.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3,867,11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2) 부가가치세법령을 보면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상으로 구분기재 하였다 하여 봉사료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봉사료로 인정된다(국심2001부 54호 같은 뜻)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액(109,609,092원)대비 봉사료의 비율이 41.5%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봉사료비율(20%)보다 높은 편이고, 이 건 심판청구시 까지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봉사료는 매출액의 일부를 봉사료로 임의 구분하여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