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248 선고일 2001.10.25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48(2001.10.25) �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열처리 및 연마 제조업체인 ○○○봉열처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1997.11.13∼1997.9.20 기간동안 ○○○시 ○○○구 ○○○동 ○○○ 소재 합자회사 ○○○종합(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9,489,000원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1.6.18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8,691,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11월경 화재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이 전소됨에 따라 세무사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이외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수 없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약품 등을 실제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서류에는 쟁점매입액이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개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2000.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도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아 래 금액: 원 거래일자 공급자 매입자 공급가액 세 액 기 타 1997.1.13 (합)○○○종합

○○○봉열처리 3,146,000 314,600 2.16 〃 〃 2,901,000 290,100 3.18 〃 〃 3,000,000 300,000 4.10 〃 〃 2,955,000 295,500 5.16 〃 〃 3,125,000 312,500 6.13 〃 〃 2,920,000 292,000

7. 8 〃 〃 3,215,000 321,500 8.17 〃 〃 3,165,000 316,500 9.20 〃 〃 3,195,000 319,500 합 계 29,489,000 2,948,900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장매입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1999.3.18.)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3)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 전인 1998.10.31.자로 청구인 스스로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사실과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는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장세금계산서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입금표 등 위 증빙들을 근거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도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5)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거래처가 확인되는 위장매입으로써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에 대한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국심 99구1211, 1999.11.23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