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242 선고일 2001.11.24

광역시에 소재한 30평 미만의 유흥음식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유흥음식 행위가 확인되므로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42(2001.11.23) 흥음식요금 25,896,876원에 대한 특별소비세 6,746,110원과 교육세 1,709160원, 합계 8,455,270원의 부과처분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2000.1월∼2000.3월의 유흥음식요금 19,422,657원을 제외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5.20부터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에서 ○○○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2000.5월∼12월까지는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나, 2000.1월∼4월까지는 특별소비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2000.1월∼2000.4월분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1.6.15 신용카드이용대금조회서에 의하여 2000.1월∼2000.4월분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25,896,876원에 대한 특별소비세 6,746,110원과 교육세 1,709,160원, 합계 8,455,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ㅇㅇㅇ시에 소재한 30평 미만의 사업장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도 20.64평인 청구인의 사업장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1999년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광역시에 소재한 30평 이상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되, 30평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0년 제1기 신용카드이용대금조회서에 의하면 봉사료가 11,64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0.5월∼12월분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2000.1월∼4월분 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1981.12.31개정)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1998.1.8개정)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81.12.31개정) 같은 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1999.12.3개정)

② (생 략) 같은 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1993.12.31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단서생략)

  • 다. 판단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1999.5.20부터 ㅇㅇㅇ시 남구 ○○○동 ○○○ 소재에서 사업장면적 20.64평의 ○○○클럽이라는 유흥주점을 영위하다가 2000.12.30 폐업하였고, 2000.5월∼2000.12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자진신고 하였으나, 2000.1월∼2000.4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인이 2000년 제1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51,560,000원에서 청구인이 2000.5월∼2000.6월에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13,010,250원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환산한 17,212,560원을 차감하여 2000.1월∼2000.4월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34,347,439원을 산정한 후 이를 다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25,896,878원으로 환산하여 2000.1월∼2000.4월까지 매월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인 6,474,219원을 각 월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ㅇㅇㅇ시에 소재한 30평 미만의 사업장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도 20.64평인 청구인의 사업장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소비 46430-165, 1999.4.9)에 의하면,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광역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한 30평 이상의 업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30평 미만의 업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규모나 허가유무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도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위의 처분청의 과세근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0.1월∼2000.4월 분의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의 2000.1월∼2000.6월의 신용카드이용대금조회서를 보면, 2000.4월 이후에는신용카드 매출액전표에 구분기재되는 봉사료가 나타나고 있으나, 2000.1월∼2000.3월 사이에는 봉사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없이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