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에 소재한 30평 미만의 유흥음식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유흥음식 행위가 확인되므로 정당함
광역시에 소재한 30평 미만의 유흥음식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유흥음식 행위가 확인되므로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42(2001.11.23) 흥음식요금 25,896,876원에 대한 특별소비세 6,746,110원과 교육세 1,709160원, 합계 8,455,270원의 부과처분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2000.1월∼2000.3월의 유흥음식요금 19,422,657원을 제외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9.5.20부터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에서 ○○○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2000.5월∼12월까지는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나, 2000.1월∼4월까지는 특별소비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2000.1월∼2000.4월분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1.6.15 신용카드이용대금조회서에 의하여 2000.1월∼2000.4월분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25,896,876원에 대한 특별소비세 6,746,110원과 교육세 1,709,160원, 합계 8,455,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1981.12.31개정)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1998.1.8개정)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81.12.31개정) 같은 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1999.12.3개정)
② (생 략) 같은 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1993.12.31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단서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