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건전한 상식만으로도 건물신축 등 건설업의 특성상 하도급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동업관계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만으로도 건물신축 등 건설업의 특성상 하도급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동업관계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41(2001.11.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7월경 청구외 박○○○과 병원 및 임대용 건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0.6월에 동 건물을 완공, 병원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공영 송○○○으로부터 1999년 제2기 중 90,000,000원, 2000년 제1기 중 5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과·면세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1999년 제2기 2,297,959원, 2000년 제1기 19,120,767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6.14 청구인이 실지공급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37,77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897,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94.12.22 개정)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