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241 선고일 2001.11.15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만으로도 건물신축 등 건설업의 특성상 하도급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동업관계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41(2001.11.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7월경 청구외 박○○○과 병원 및 임대용 건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0.6월에 동 건물을 완공, 병원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공영 송○○○으로부터 1999년 제2기 중 90,000,000원, 2000년 제1기 중 5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과·면세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1999년 제2기 2,297,959원, 2000년 제1기 19,120,767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6.14 청구인이 실지공급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37,77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897,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물신축당시 청구외 ○○○공영 송○○○이 청구인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박○○○과 함께 공사현장에 계속 상주하여 공사를 주도하는 등 당시 정황으로 보아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공사대금을 청구외 박○○○에게 595,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고, 청구외 송○○○의 ○○○은행 계좌에 133,771,550원을 송금하는 등 공사비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인은 과실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됨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청구외 박○○○과 단독으로 계약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청구외 박○○○이며, 청구외 송○○○은 청구외 박○○○의 하청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청구외 송○○○의 계좌로 입금할 때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청구외 송○○○과 청구외 박○○○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병원용 건물 신축공사를 청구외 박○○○에게 의뢰한 사실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조한○○○ 송○○○으로부터 1999년 제2기 중 90,000,000원, 2000년 제1기 중 5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과·면세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1999년 제2기 2,297,959원, 2000년 제1기 19,120,767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셋째, ○○○세무서장이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박○○○이 청구인의 병원건물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결과 청구외 박○○○을 실지사업자로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조한○○○ 송○○○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탈세제보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여 무과실인 경우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같은 뜻, 대법원85누211, 1985.7.9), 청구인이 건물신축공사용역계약을 청구외 박○○○과 체결한 사실, ○○○세무서장의 탈세제보자료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건물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자는 청구외 박○○○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만으로도 건물신축 등 건설업의 특성상 청구외 박○○○과 청구외 송○○○은 하도급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송○○○을 청구외 박○○○과 동업관계라고 믿을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