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240 선고일 2001.12.15

양도주택외건물은 공부상 단층주택으로 구분등기된 별도의 건물로 실지주거용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40(2001.12.14) � 청구인은 1988.8.11 취득한 인천광역시 ○○구 ○○○동 ○○○(대지 68.49㎡, 아파트 94.57㎡, 이하 "양도주택"이라고 한다)를 2000.3.14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전라북도 ○○군 ○○읍 ○○○리 ○○○, 지상건물 184.87㎡(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중 일부인 20.7㎡(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1.7.16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2,99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0.3.14 양도한 양도주택 외에 1998.8.24 청구인이 취득한 인천광역시 ○○구 ○○○동 ○○○(대지 40.408㎡, 아파트 155.689㎡, 이하 "신주택"이라고 한다)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고, 쟁점건물에 속해 있는 쟁점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일 뿐 1931년도에 목조기와로 건축되어 현재는 폐기상태의 건물로 주거용이 아닌 상가의 부속 건물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점포 109.09㎡, 주택 20.7㎡(쟁점주택), 창고 33.15㎡, 창고 21.93㎡로 되어 있고, 1999.9.13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주택으로 확인되고, 1999.12.31 임차인 김○○○의 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 "방, 가게"로 표시한 점과 주민등록을 2001.3.5 쟁점건물 소재지로 전입한 사실로 볼 때 쟁점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같은 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괄호내용 생략)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괄호내용 생략)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부속된 쟁점주택의 경우 공부상 주택이기는 하나, 70여년전(1931년)에 건축된 건물로 주택으로 사용하기가 불가하여 임차인이 점포의 물품창고로만 사용한 것으로 실지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88.8.11 양도주택을 취득하여 11년이상 보유하다가 1998.8.24 신주택을 취득후 2년이내인 2000.3.14 양도하였고, 1999.10.2 쟁점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1999.9.13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에 의하여 작성된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의 기록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의 건물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경우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구조 용도 면적(㎡) 건축연도 비고 목조/함석 점포 109.09 1941년 목조/기와 주택 20.70 1931년 쟁점주택 목조/기와 창고 33.15 〃 목조/스레트 창고 21.93 〃 계 184.87 셋째,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당시에는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이 공부상 주택부분을 포함한 전부를 주거용이 아닌 점포 및 점포의 부속건물(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임차인 김○○○ 및 김○○○의 세입자 확인서와 쟁점건물의 소재지 이장 유○○○ 및 마을주민 전○○○의 확인서, 동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표시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쟁점건물의 내·외부 사진 9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999.12.31자 청구인과 위 김○○○간에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구조가 "방, 가게"로 표시되어 있는 점, 김○○○이 2001.3.5 쟁점건물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위 건물 현황과 같이 쟁점건물중 쟁점주택이 점포와는 별개의 건물로 확인되는 점, 지붕구조상 창고와도 구분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부상 주택인 쟁점주택을 임차인이 점포의 부속건물(창고)로만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은 공부상 단층주택으로 구분 등기된 별도의 건물로 실지 주거용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