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외건물은 공부상 단층주택으로 구분등기된 별도의 건물로 실지주거용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됨
양도주택외건물은 공부상 단층주택으로 구분등기된 별도의 건물로 실지주거용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40(2001.12.14) � 청구인은 1988.8.11 취득한 인천광역시 ○○구 ○○○동 ○○○(대지 68.49㎡, 아파트 94.57㎡, 이하 "양도주택"이라고 한다)를 2000.3.14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전라북도 ○○군 ○○읍 ○○○리 ○○○, 지상건물 184.87㎡(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중 일부인 20.7㎡(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1.7.16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2,99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같은 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괄호내용 생략)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괄호내용 생략)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