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239 선고일 2001.11.17

간편장부에 의하여 매출액 및 경비지출사항을 기장하여 신고하였고 당초 기장한 장부가 중요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인 경우는 아니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39(2001.11.17) �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간편장부에 의해 기장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청구외 ○○○주유소(대표자 이○○○)로부터 받은 77,982,93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당초 기장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7.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부가가치세는 불복하지 않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유소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매입원가를 부인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자료가 미비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장부가 허위이거나 중요부분이 미비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와 자료미비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화물자동차 23대를 보유하고 '○○○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간편장부에 의해 기장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청구외 ○○○주유소(대표자 이○○○)로부터 1999년중 받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당초 기장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구입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금융자료 등 신빙성있는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은 차량 23대를 보유한 화물운송업 사업자로 경리직원없이 간편장부를 기장하였는 바, 청구인의 필요경비는 임대료 월 60만원과 전화비 등 제세공과금과 접대비 이외에는 모두 유류비 또는 도로비이나 간편장부에는 경비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기장하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경비중 유류비 및 도로비의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청구인도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상에는 임대료 1,800,000원, 제세공과금 211,000원, 접대비 2,416,000원 이외의 나머지 금액 179,818,464원은 모두 기타로 기재되어 있어, 이중 유류비와 도로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유소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료가 미비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의 영세사업자 등을 위하여 복식부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액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장부를 첨부하여 재무제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국심2000전374, 2000.8.24 같은 뜻)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매출액 및 경비지출사항을 기장하여 신고하였고, 당초 기장한 장부가 중요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인 경우는 아니어서 위 간편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결과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