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만 미리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만 미리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35(2002. 1.29) 6,49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에서“○○○전자”라는 상호로 2000.2.28 개업하여 중고기계매매 등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0.12.31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이라는 상호로 중고기계의 매매 및 알선을 하던 서○○○에게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양도하고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환급 현지확인조사과정에서 폐업시 잔존재화 18,000,000원이 있음을 적출하고 전국평균부가율로 매출을 환산한 후 2001.4.2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51,220원을 추징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5.11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에 대하여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기계”라는 상호로 사출기 등을 제조하는 김○○○으로부터 2000.9.4 사출성형기 1대를 45,000,000원(공급가액)에 매입하고 당시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을 운영하던 서○○○로부터 2000.9.10 사출기 1대를 14,000,000원(공급가액)에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 59,000,000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6.4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90,00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2001.6.12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청구주장을 채택하여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개업한 이후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전전긍긍하던 중 2000.5.8 ㅇㅇ ㅇㅇ구 ○○○가 ○○○에서“○○○기계”를 운영하고 있던 박○○○에게 사출기 1대 25,000,000원을 매출하되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계매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2000년 제1기 중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기계는 2000.9.10 거래처인 서○○○로부터 14,000,000원에 매입함과 동시에 매출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2000.6.20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기계”를 운영하고 있던 박○○○에게 사출성형기 1대를 42,000,000원(공급가액)에 매출하되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00년 제1기에 미리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물품은 거래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2000. 9.4 김○○○으로부터 매출약정대금보다 높은 45,000,000원(공급가액)에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기계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또한 청구인이 자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단지 조사공무원이 쟁점세금계산서는 문제가 없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한다고 하여 그 내용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명 및 날인을 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정당하게 2000년 제2기에 매입하여 매출한 것임에도 2000년 제1기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하여 직권으로 시정하면서 그와 관련 없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00년 제2기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계는 손익계산서상의 기말재고가 18,000,000원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달리 2000년 3월에 기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2001.5.17)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과세적부심사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1)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에 불복하여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에서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내용(사업의 포괄양도 여부)은 인정하고 다른 사항(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 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생략)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0년 제1기 매출은 67,000,000원, 매입은 18,000,000원인 반면 2000년 제2기에 매출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만 59,000,000원이며, 청구인이 모두 77,000,000원을 매입하고 매출원가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이 59,000,000원이므로 기말재고가 18,000,000원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을 한 때가 2000년 제1기임에도 이를 교부받은 시기는 2000년 제2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인 김○○○(○○○기계)과의 사출성형기 1대 매입계약서(2000.8.20 계약), 서○○○(○○○)와의 사출기 1대 매입계약서(2000.9.1 계약), 박○○○(○○○기계)과의 사출기 1대 매출계약서(2000.5.28), 고○○○(○○○기계)과의 사출성형기 1대 매출계약서(2000.6.20)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0.8.20 김○○○과 사출성형기 1대(1999년식)를 45,000,000원(공급가액)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00.9.25 사출성형기를 인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잔금 4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청구인은 2000.9.1 서○○○와 사출기 1대(1998년식)를 14,000,000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2000. 9.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잔금 13,4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청구인이 2000.5.28 박○○○과 사출기 1대를 25,000,000원에 매출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2,000,000원은 2000.9.10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2000.6.20 사출성형기 1대를 42,000,000원(공급가액)에 매출하기로 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잔금 41,200,000원을 2000.9.30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0.5.28 박○○○에게 사출기 1대를 25,000,000원(공급가액)에 공급하였고 2000.6.20 고○○○에게 사출성형기 1대를 42,000,000원(공급가액)에 공급하였으며, 2000.9.10 사출기 1대를 14,000,000원에 매입하였고 2000.9.4 사출성형기 1대를 45,000,000원에 매입한 내역이 나타나며, 서○○○(○○○)의 2000년 매출장에 2000.9.10 청구인(○○○전자)에게 사출기 14,000,000원을 외상매출 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에 대한 거래처원장에도 2000.9.10 사출기를 외상매출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계를 2000년 제2기가 아니라 2000년 3월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2001.5.17)는 청구인의 연령(1939년생), 2001.12.27 청구인이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63세로 워드로 문서를 작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공무원이 당시에 확인서류에 서명·날인하기만 하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만 추징하고 끝낸다는 말만 믿고 서명·날인한 것이라는 의견진술내용 등을 볼 때 최소한 청구인이 직접 그 확인내용을 작성하였거나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0년 제1기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사출기 및 사출성형기에 대한 매출계약을 하고 공급시기 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실제 매입하고 매출한 시기는 2000년 제2기이며, 단지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만 2000년 제1기에 미리 교부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는 위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