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234 선고일 2002.01.16

토지임차인이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임차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34(2002. 1.16) 세 171,832,37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 1,696,401,443원 중 1,497,773,311원을 차감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 지번에 지상 4층 건물(연면적 2,114.58㎡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 121,220,822원(2000년 제2기분 94,441천원 및 2001년 제1기 예정분 26,779천원)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5년간 사용조건으로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임○○○에게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신축관련비 1,497,773,311원과 수입금액누락 12,175,890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1.7.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1,83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임○○○로부터 ○○○도 ○○○시 ○○○동 ○○○ 소재 토지 666.6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5년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며, 또한, 임○○○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고 현재 미등기상태에 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 신축하였다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토지만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 신축한 쟁점건물은 5년간 사용 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 반환하는 조건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하나, 쟁점건물신축관련 제반비용과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동 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인이 환급받았으나,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신축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5년간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토지소유자인 임○○○에게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신축되었다고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 지상권 및 건물시설비 포기 각서, 토지임대차계약관계 확인서, 통고서, 소장 및 반소장 등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임○○○이 1999.10월 등에 걸쳐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의 비용으로 임○○○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이 5년간 점유·사용하기로 하고, 토지임대차기한의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원상복구하기로 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70,000,000원에, 2000.1월까지는 월 임대료없이 사용하고, 2000.2월부터 2000.11월까지는 월 4,000,000원, 2000.12월부터 2002.9월까지는 월 5,000,000원, 2002.10월부터는 월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임대료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면적이 거의 같은 제3자 소유의 인근토지를 월 4,000,000원에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임이 임○○○의 반소장에 의하여 확인됨)하였고, 또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공과금도 청구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음이 2000.12.5자로 공증된 토지임대차계약관계 확인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로부터 임차하여 1999.12.20 임○○○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자금으로 청구외 ○○○주택건설(주) 등에 철골공사 등을 도급을 주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2001.1.9일경 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인이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편,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임○○○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에 있음이 확인된다. (다) 그리고, 임○○○이 청구인에게 보낸 2001.6.8자의 내용증명에 의하면, 임○○○은 청구인이 토지임차료 미지급 등으로 토지임대차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불가피하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2001.4.28자의 통고서로써 이 건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 바, 1개월 이내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하였어야 함에도 아직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고한 바 있고, 한편, 청구인은 2001.8월경 임○○○을 상대로 쟁점토지 임차약정은 토지소유자의 우월적인 입장에서 체결된 불공정계약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임○○○은 이에 대하여 2001.10.8 이 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쟁점건물의 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를 임○○○의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청구인도 순순히 이에 응하였으며, 그 후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료 미납 등 임대차계약서상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하여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소송은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2)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임○○○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5년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약정되어 있을 뿐 쟁점건물을 임○○○에게 기부채납한다는 약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186조 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임○○○ 명의로 이루어지고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임○○○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이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에 있으면서 청구인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하겠다. (나) 사실이 이러하다면, 당사자 간의 소송결과에 따라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임○○○에게 등기이전 된 후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실질상으로나 법률상으로도 임○○○에게 인도되거나 양도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