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이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임차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토지임차인이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임차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34(2002. 1.16) 세 171,832,37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 1,696,401,443원 중 1,497,773,311원을 차감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 지번에 지상 4층 건물(연면적 2,114.58㎡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 121,220,822원(2000년 제2기분 94,441천원 및 2001년 제1기 예정분 26,779천원)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5년간 사용조건으로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임○○○에게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신축관련비 1,497,773,311원과 수입금액누락 12,175,890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1.7.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1,83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 사실관계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 지상권 및 건물시설비 포기 각서, 토지임대차계약관계 확인서, 통고서, 소장 및 반소장 등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임○○○이 1999.10월 등에 걸쳐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의 비용으로 임○○○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이 5년간 점유·사용하기로 하고, 토지임대차기한의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원상복구하기로 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70,000,000원에, 2000.1월까지는 월 임대료없이 사용하고, 2000.2월부터 2000.11월까지는 월 4,000,000원, 2000.12월부터 2002.9월까지는 월 5,000,000원, 2002.10월부터는 월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임대료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면적이 거의 같은 제3자 소유의 인근토지를 월 4,000,000원에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임이 임○○○의 반소장에 의하여 확인됨)하였고, 또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공과금도 청구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음이 2000.12.5자로 공증된 토지임대차계약관계 확인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로부터 임차하여 1999.12.20 임○○○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자금으로 청구외 ○○○주택건설(주) 등에 철골공사 등을 도급을 주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2001.1.9일경 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인이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편,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임○○○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에 있음이 확인된다. (다) 그리고, 임○○○이 청구인에게 보낸 2001.6.8자의 내용증명에 의하면, 임○○○은 청구인이 토지임차료 미지급 등으로 토지임대차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불가피하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2001.4.28자의 통고서로써 이 건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 바, 1개월 이내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하였어야 함에도 아직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고한 바 있고, 한편, 청구인은 2001.8월경 임○○○을 상대로 쟁점토지 임차약정은 토지소유자의 우월적인 입장에서 체결된 불공정계약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임○○○은 이에 대하여 2001.10.8 이 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쟁점건물의 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를 임○○○의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청구인도 순순히 이에 응하였으며, 그 후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료 미납 등 임대차계약서상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하여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소송은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2)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임○○○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5년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약정되어 있을 뿐 쟁점건물을 임○○○에게 기부채납한다는 약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186조 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임○○○ 명의로 이루어지고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임○○○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이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에 있으면서 청구인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하겠다. (나) 사실이 이러하다면, 당사자 간의 소송결과에 따라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임○○○에게 등기이전 된 후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실질상으로나 법률상으로도 임○○○에게 인도되거나 양도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