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231 선고일 2002.01.08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의 충족여부를 사실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31(2002. 1. 8) 14,862,88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군 ○○○리 ○○○ 전 6,879㎡ 및 같은 리 ○○○ 답 942㎡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군 ○○○리 ○○○ 전 6,879 ㎡, 같은 리 ○○○ 전 1,706 ㎡, 같은 리 ○○○ 전 2,730 ㎡, 같은 리 ○○○ 답 942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72.6.18.부터 1988.9.10.에 걸쳐 상속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9.5.4. 청구외 이○○○과 잔금을 1989.5.30.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은 1998.6.26. 등기한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2001.4.3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62,8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 답 285평 등 농지 6필지, 4,846평과 대지 1필지 124평을 청구외 이○○○과, 1989.5.4.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89.5.30.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2) 매수자 이○○○은 외지인으로서 당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1998.6.26.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를 이전하였으며, 부동산 양도시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매수자 이○○○이 납부하기로 확약서를 받았다.

(3)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청구인이 제출한금융자료의 금액과 지급시기 등이 불일치하여 양도일인 1989.5.31.을 잔금 청산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토지는 사실상 30년이상 자경농지임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5.30.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며, 제시한 금융자료도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998.12.28.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 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5.4. 청구외 이○○○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89.5.30.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매수자 이○○○은 당시 외지인으로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8.6.26.에 가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89.5.31.임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먼저, 청구인이 1989.5.4. 이○○○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약정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총액은 119,280,000원이며, 계약금은 12,000,000원(계약 당일 2,500,000원 지급), 중도금은 1989.5.14. 30,000,000원, 잔금은 1989.5.30. 74,780,000원으로 되어 있고, 매매물건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7필지, 4,970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증빙으로 매수자 이○○○의 기업자유예금 거래실적표(○○○은행 계좌번호 ○○○)상 1989.5.4. 14,000천원, 1989.5.8. 200,000천원, 1989.5.11. 30,000천원, 1989.6.1. 3,000천원의 입금사실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일자와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위 금액은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또한, 매수자 이○○○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당시에는 외지인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1998.6.26.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980.3.21. ○○도 ○○군 ○○읍 ○○○리 ○○○에, 1989.5.5.에는 ○○도 ○○군 ○○면 ○○○리 ○○○에, 1989.8.17.에는 ○○도 ○○군 ○○면 ○○○리 ○○○에, 1995.6.9.에는 ○○도 ○○시 ○○읍 ○○○리 ○○○에 각각 전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실제 잔금지급일인 1989.5.31.에는 이○○○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에서 거주한 사실로 볼 때, 당시 외지인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한 검인계약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89,136,000원이고 대금지급일자는 1989.5.4. 계약금 9,000,000원, 1989.5.14. 중도금 20,000,000원, 1989.5.30. 잔금 60,136,000원으로 약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금액과 지급일자가 상이하여 이 또한 신빙성이 있는 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것에 대하여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설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이○○○에게 사실상 양도한 1989.5.31.까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본다. 먼저 쟁점토지 중 ○○○리 ○○○ 전 6,879㎡는 1972.6.1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김○○○으로부터 1990.2.19.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폐쇄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김○○○은 청구인의 父임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같은 리 ○○○ 답 942㎡는 1972.6.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위 토지의 양도 당시인 1998.6.26.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해 보면, 토지소재지 관할관청인 ○○군의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상 지목이 전 및 답으로 하여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음이 확인되고, 이 자료의 진위여부에 대해 우리 심판원에서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므로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면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해 보면 청구인의 본적지가 토지소재지 면이고, 1968.10.20. 최초로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면 같은 리 ○○○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같은 면에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토지소재지 면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해 보면, 쟁점토지소재지 관할관청에서 1990.2.1. 최초로 작성한 농지원부 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관할지역 농지위원 등의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리 ○○○ 전 6,879㎡와 같은 리 ○○○ 답 942㎡는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1989.5.31.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