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제공과 관련하여 차용증서나 이자지급 등의 증빙은 없지만 통상대주주 등이 자기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부채인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장부상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유로 자산수증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쟁점금액의 제공과 관련하여 차용증서나 이자지급 등의 증빙은 없지만 통상대주주 등이 자기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부채인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장부상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유로 자산수증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29(2001.11.23)
○○○세무서장이 2001.5.22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57,560,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토목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 ○○○영업소으로부터 1996.7.31 320,000,000원, 1997.11.24 36,000,000원을 대출받고 1998.8.31 356,000,000원을 상환하면서 이중 18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호의 부 ○○○수 소유계좌인 ○○○투자신탁 ○○○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상환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회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수에 대한 증여세조사(2000.2.9~2000.4.30) 결과 ○○○수가 ○○도 ○○시 ○○읍 ○○○리 ○○○ 전 2,354㎡를 1995.11.15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에 2,902,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180,000,000원을 1998.8.31 청구법인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차입금 180,000,000원을 상환하는 자금으로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80,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라는 통보(조이사46304-11010, 2001.5.17)를 해옴에 따라 2001.5.2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57,56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법 제9조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에는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이에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조이사46304-11010, 2001.5.17)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01.5.2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57,560,460원을 과세하였음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수에 대한 증여세조사시 ○○○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수의 ○○○투자신탁 계좌번호 ○○○에서 ○○○은행 ○○○지점 발행분 180,000,000원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상환자금으로 전문건설조합 ○○○영업소 소유계좌인 ○○○은행 ○○○지점 계좌번호 ○○○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은 ○○○수가 위 18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출상환자금으로 제공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도 아니하므로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무상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실과 또한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자산수증이익으로 미계상되었으므로 이월결손금 보전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1996.8.31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320,000,000원을 1년 기한으로 대출받아 이후 1997.8.31 만기시 1년을 연장하고, 1997.11.24 36,000,000원을 위 대출과 별도로 추가대출을 받아 1998.8.31 원금 356,000,000원과 이자 4,500,000원을 합쳐 360,500,000원을 일시상환하면서 상환금액 360,500,000원 중 180,500,000원은 1998.8.31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신규로 180,500,000원을 대출받아 상환하였음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대출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단기차입금 원장과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단기차입금 전기이월액 356,000,000원 중 당기에 175,500,000원이 상환되고 기말잔액이 180,500,000원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1998.8.31 출금전표에 의하면 현금 175,500,000원이 출금되어 단기차입금 175,5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단기차입금 잔액 180,500,000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대출금원장상 금액과 일치하나, 청구법인의 출금전표에는 175,500,000원이 단기차입금 상환목적으로 인출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에 실지 청구법인은 180,000,000원을 청구외 ○○○수 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외 ○○○수와 청구법인간에 쟁점금액을 증여 및 수증한다는 약정이나 대여 및 차용한다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7)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수에 대한 증여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호의 처 청구외 서○○○이 1996.7.31 청구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청구외 서○○○ 소유 ○○○은행 ○○○지점 계좌번호 ○○○에 입금받아 1998.5.6 예금해지하여 같은 은행으로부터 서○○○이 1998.3.2 대출(계좌번호 ○○○)받은 대출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8) 1998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 ○○○호가 97%, ○○○호의 처 서○○○이 1%, 기타 주주들이 1%를 보유하고 있으며, 1998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910,227,332원, 자본총계는 718,623,059원, 부채총계는 191,604,273원으로 나타나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은 519,526,636원, 영업이익은 △12,115,037원으로 자본구조는 건실한 편이나 영업수지는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9)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차입금상환에 사용된 쟁점금액의 제공과 관련하여 차용증서나 이자지급 등의 증빙은 없지만 통상 대주주 등이 자기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부채인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수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으면서 장부상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외 ○○○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수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자 ○○○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도 자연스럽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수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외 ○○○수 소유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의 주식지분을 97% 소유한 ○○○호가 청구외 ○○○수의 자로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단기차입금을 상환한 1998.8.31 현금 175,500,000원을 단기차입금 상환목적으로 출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 ○○○수가 위 청구외 서○○○의 경우처럼 과거에 대표이사 ○○○호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외 ○○○수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18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차입금을 상환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유 계좌에 입금하는 대신 청구법인이 단기차입금 상환목적으로 인출한 현금 175,500,000원은 대표이사 ○○○호가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수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자 ○○○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수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