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를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된 사례
석유류를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28(2001.12.13) �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에서 ○○○주유소(소매·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석유(주)(인천광역시 ○○구 ○○○동 ○○○)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주)○○○석유(경기도○○시 ○○구 ○○○동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석유(주)로부터 1999년 제1기 81,194,000원 및 1999년 제2기 97,201,000원(이상 공급대가,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을 2001.2.9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6.16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86,030원과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05,5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주)○○○석유의 대표이사 김○○○과 이사 이○○○가 작성한 전말서(2000.10.20) 등을 보면, 청구인이 (주)○○○석유에게 유류의 구입을 주문하면 (주)○○○석유에서 유류대금을 ○○○석유(주)의 ○○○은행 ○○○지점 계좌(번호 ○○○)나 직원인 전○○○의 ○○○은행 ○○○지점 계좌(번호 ○○○)로 김○○○, 이○○○, 직원인 조○○○ 명의로 입금하고 ○○○석유(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청구인에게 공급하면 청구인이 (주)○○○석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고, 한편 (주)○○○석유는 1998년도 제2기∼1999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 ○○○석유(주)로부터870,591,000원(공급대가) 상당액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외 7명의 사업자가 ○○○석유(주)로부터 직접 교부받게 한 사실을 (주)○○○석유가 ○○○석유(주)에게 입금한 내역과 함께 확인하고 있는 바, 위 확인내용에 의하면 (주)○○○석유는 주문, 구입, 공급, 대금수령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석유가 청구인과 ○○○석유(주) 사이에서 운반업자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석유(주)로부터 공급받은 증빙서류로 ○○○석유(주)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은 (주)○○○석유를 통하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석유(주)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대금을 받아 ○○○석유(주)의 법인계좌 등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는 (주)○○○석유의 운전기사인 이○○○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 이 건 거래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같이 이루어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는 달리 없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주)○○○석유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석유(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