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228 선고일 2001.12.14

석유류를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28(2001.12.13) �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에서 ○○○주유소(소매·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석유(주)(인천광역시 ○○구 ○○○동 ○○○)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주)○○○석유(경기도○○시 ○○구 ○○○동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석유(주)로부터 1999년 제1기 81,194,000원 및 1999년 제2기 97,201,000원(이상 공급대가,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을 2001.2.9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6.16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86,030원과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05,5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를 공급받기 전에 (주)○○○석유에게 필요한 양을 주문하면 (주)○○○석유에서 판매단가와 운반비 등을 포함한 유류대금을 알려주고 ○○○석유(주)로부터 유류를 차량으로 운반하고,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주)○○○석유는 사실상 유류운반만 하였고 청구인은 ○○○석유(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고, 설사 (주)○○○석유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석유사업법시행령에 규정된 도매상 사이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에 의하여 (주)○○○석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을 수 없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석유는 청구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석유(주)에게 대금을 선입금하고 유류를 공급받아 청구인과 같은 주유소 등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수금하는 등 주문, 운송, 공급, 수금 등을 책임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중간도매상인 (주)○○○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거래가 없었던 ○○○석유(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석유의 대표이사 김○○○과 이사 이○○○가 작성한 전말서(2000.10.20) 등을 보면, 청구인이 (주)○○○석유에게 유류의 구입을 주문하면 (주)○○○석유에서 유류대금을 ○○○석유(주)의 ○○○은행 ○○○지점 계좌(번호 ○○○)나 직원인 전○○○의 ○○○은행 ○○○지점 계좌(번호 ○○○)로 김○○○, 이○○○, 직원인 조○○○ 명의로 입금하고 ○○○석유(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청구인에게 공급하면 청구인이 (주)○○○석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고, 한편 (주)○○○석유는 1998년도 제2기∼1999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 ○○○석유(주)로부터870,591,000원(공급대가) 상당액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외 7명의 사업자가 ○○○석유(주)로부터 직접 교부받게 한 사실을 (주)○○○석유가 ○○○석유(주)에게 입금한 내역과 함께 확인하고 있는 바, 위 확인내용에 의하면 (주)○○○석유는 주문, 구입, 공급, 대금수령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석유가 청구인과 ○○○석유(주) 사이에서 운반업자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석유(주)로부터 공급받은 증빙서류로 ○○○석유(주)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은 (주)○○○석유를 통하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석유(주)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대금을 받아 ○○○석유(주)의 법인계좌 등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는 (주)○○○석유의 운전기사인 이○○○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 이 건 거래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같이 이루어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는 달리 없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주)○○○석유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석유(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