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후 분양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였던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후 분양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였던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24(2001.11. 8) � 청구인은 1996.3.15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1997.9.9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상가건물의 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1999.11.3 부동산 임대업만으로 업종을 단일화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 1999.11.15 경기도 ㅇㅇ시 ○○○동 ○○○ 상가건물 5,482㎡ (이하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04호(건물 123.30㎡, 토지 19.18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외 2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실지거래가액 450백만원)을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1.5.9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69,795,35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