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210 선고일 2001.12.11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10(2001.12.11) �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리 ○○○ 소재 대지 231㎡에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지상 4층, 연면적 689.71㎡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12.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01.1.1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0.12.30 쟁점건물을 신축한 (주)○○○종합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1.26 200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35백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2.1부터 2001.2.9까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통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시설투자로 환급이 발생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실제 교부일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0.12.20로 보아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1.1.18부터 소급하여 20일이 초과되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됨을 이유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2.16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3,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2 매입세액불공제 예외 단서조항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면 2000.12.30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2001.1.18)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이 되어 자가주택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안분계산)을 제외한 26,058,560원을 과세관련 매입세액으로 환급해야 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3,500,000원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6개월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계약서상 잔금 및 공사금액의 지급시기가 완공후 일시불 지급으로 되어 있어 지급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여 그 공사의 완료일이 불분명하므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된 때(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준공검사일)인 2000.12.20로 보는 것은 정당하며,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1.1.18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초과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고,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에 의하면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에 의하면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에 의하면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2. 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⑥ 생략

⑦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2 매입세액 불공제의 예외 단서조항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00.12.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01.1.1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12.30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준공검사일)인 2000.12.20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내용으로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한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을 열거하면서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하기전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7항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7항과 제8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1.1.18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는 날은 2000.12.20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가 2000.12.30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라 하더라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세금계산서 수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