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임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10(2001.12.11) �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리 ○○○ 소재 대지 231㎡에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지상 4층, 연면적 689.71㎡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12.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01.1.1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0.12.30 쟁점건물을 신축한 (주)○○○종합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1.26 200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35백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2.1부터 2001.2.9까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통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시설투자로 환급이 발생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실제 교부일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0.12.20로 보아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1.1.18부터 소급하여 20일이 초과되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됨을 이유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2.16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3,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에 의하면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2. 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⑥ 생략
⑦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00.12.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01.1.1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12.30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준공검사일)인 2000.12.20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내용으로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한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을 열거하면서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하기전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7항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7항과 제8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1.1.18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는 날은 2000.12.20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가 2000.12.30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라 하더라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세금계산서 수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