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리채권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206 선고일 2002.01.11

정리채권에 해당되고 처분청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채권은 실권되었다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06(2002. 1.11) 제1기 부가가치세 287,089,158원의 부과처분은

1. 1999.7.15. 고지한 부가가치세 25,611,332원, 2000.3.3. 고지한 부가가치세 23,841,638원, 2000.6.13. 고지한 부가가치세 1,190,096원, 2001.5.7. 고지한 부가가치세 6,521,776원, 2001.5.7. 고지한 부가가치세 30,172,74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거래처 ○○ 등 79개업체(이하“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납품을 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세액 250,394,642원과 ○○○도예 등(이하“폐업자”라 한다)으로부터 납품을 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세액 23,655,465원을 합한 287,089,158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8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액중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거래처가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매입세액 250,394,642원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쟁점세액중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23,655,465원은 폐업자와 위장거래한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아 1999.1.4.부터 2001.5.7.까지 8회에 거쳐 부가가치세 287,089,158원을 부과하였다가 2001.7.19.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3,039,051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1999.1.4.외 5차례에 거쳐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부가가치세부과시 폐업자와의 거래분을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5.7. 증액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90일이 경과한 1999.1.4.외 5차례에 거쳐 부과결정한 처분까지 2001.8.6.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새로운 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1999.1.4. 고지한 부가가치세외 5건(1999.2.2. 고지한 부가가치세, 1999.2.3. 고지한 부가가치세, 1999.7.15. 고지한 부가가치세, 2000.3.3. 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2000.6.13. 고지한 부가가치세)은 2001.5.7.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새로운 처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2001.5.7. 증액경정처분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8.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2001.5.7. 부가가치세 36,694,516원(1998년 1기확정)을 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2001.5.7.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999.1.4. 부과한 부가가치세(1998년 1기확정)외 5건 합계 287,089,158원(1999.1.4.자 79,469,810원, 1999.2.2.자 93,729,740원, 1999.2.3.자 26,552,010원, 1999.7.15.자 25,611,330원, 2000.3.3.자 23,841,630원, 2000.6.13.자 1,190,090원, 2001.5.7.자 6,521,770원, 2001.5.7.자 30,172,740원) 모두가 심판청구 대상이 되고, 처분청이 부과한 쟁점세액은 1998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1998.7.25.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 의거 1998.7.25.이 경과하면 정리채권에 해당되고, 정리채권에 해당하면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이를 무시하고 잘못 부과된 쟁점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1998/1기확정 부가가치세로 부과된 쟁점세액중 250,394,610원(1999.1.4자 79,469,810원, 1999.2.2자 93,729,740원, 1999.2.3자 26,552,010원, 1999.7.15자 25,611,330원, 2000.3.3자 23,841,630원, 2000.6.13자 1,190,090원)은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청구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종전 ○○○세무서장은 1998.12.21. (주)○○○ ○○○점의 정리채권으로 1,051,380,000원, 공익채권으로 132,309,990원, (주)○○○ ○○○점에 대한 공익채권으로 87,416,790원, (주)○○○ ○○○점에 대한 공익채권으로 40,648,610원의 합계 1,311,755,390원을 ○○○지방법원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지방법원은 처분청이 신고한 채권 전액을 공익채권이라고 결정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채권신고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징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사정리절차 개시후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76.12.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3.12.31 신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4) 회사정리법(1999.12.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112조 【정리채권의 변제금지】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건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회사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 【조세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또는 제121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정하는 사항 외에 법원, 당사자, 건명과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7조 【벌금,조세등의 신고】

①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4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는 청구권을 준용한다.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액 중 250,394,642원은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거래처가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23,655,465원은 폐업자와 위장거래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이 1998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로 부과한 내역과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과 같다. 순서 처분청의 부과내역 처분청의 채권신고내역 경정일자 고지세액 신고일자 채권종류 신고금액 법원 결정

① 1998.12.21 정리채권 1,051,380,000 공익채권

② 1999.01.04 79,469,818 〃 공익채권 87,416,790 공익채권

③ 1999.02.02 93,729,745 〃 공익채권 132,309,990 공익채권

④ 1999.02.03 26,552,013

⑤ 〃 공익채권 40,648,610 공익채권

⑥ 1999.07.15 25,611,332 처분청에서 채권의 신고가 없었음

⑦ 2000.03.03 23,841,638

⑧ 2000.06.13 1,190,096

⑨ 2001.05.07 6,521,776

⑩ 2001.05.07 30,172,740 (-13,039,051)

⑪ 2001.07.19 계 (-13,039,051) 287,089,158 (가) 우선 위 ①과 ⑤를 보면, 이는 처분청에서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으로 ○○○지방법원에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세액이 아니다 (나) ②와 ③ 및 ④는 처분청에서 1998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이전인 1998.12.21. ○○○지방법원에 공익채권으로 신고를 하였는 바 ○○○지방법원에서도 공익채권으로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의 부과경정내역과 채권으로 신고한 내역이 틀리는 것은 채권으로 신고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가산세를 제외하여 부과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실질내용은 차이가 없다. (다) ⑥은 회사정리개시결정이 1998.11.16.이나 제2회 관계인 집회가 1999.10.15.이었으므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⑦ 내지 ⑩은 제2회 관계인 집회가 1999.10.15.이므로 신고할 수 없으나 회사정리법상 정래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에 해당된다. 또한 ⑩은 당초에 고지한 세액은 30,172,740원이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으로 처분청에서 일부 인용하여 2001.7.19. 13,039,051원이 감액경정결정되었다.

(2)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 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대법원 82누56, 1982.5.11. 같은 뜻임), 조세채권도 일반채권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25조 소정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법 제157조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에서“지체없이”라는 뜻은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2차 관계인 집회일전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44, 1994.3.25.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은 전시한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8.11.16. ○○○지방법원 제50민사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지방법원 제50민사부 98파5995)을 받고 같은법원은 1998.11.17. ○○○경제신문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공고하면서 1998.12.24.까지 채권등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여 처분청은 1998.12.21. 전시한 채권신고를 하였으며, 1999.1.13. 제1회 관계인 집회와 1999.10.5. 제2회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여 확정된 정리채권을 근거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정리계획안을 제출받아 1999.12.3. 정리계획안을 확정하였다.

(4)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1998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의거 각 과세기간 종료시 성립하는 것이므로 쟁점세액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에 해당된다고 하겠고, 처분청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1998.11.16.)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을 위 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①과 ⑤는 처분청에서 채권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이 아니며, ②와 ③과 ④는 처분청에서 공익채권으로 신고하여 ○○지방법원이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여 납부하였으므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⑥ 내지 ⑩은 정리채권에 해당됨에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거나,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1999.7.15. 고지된 25,611,330원, 2000.3.3. 고지된 23,841,630원, 2000.6.13. 고지된 1,190,090원, 2001.5.7. 고지된 6,521,770원 및 2001.5.7. 고지된 30,172,740원은 1998.11.1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정리채권에 해당되고 처분청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채권은 실권되었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2001.5.7. 고지된 30,172,740원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으로 2001.7.9. 13,039,051원이 인용되어 감액경정되었으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만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