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04(2001.11.26) 요 청구인은 금형모델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권○○○(○○○종합목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1998.7.23∼1998.12.8 원자재로 사용되는 목재 및 합판을 구입하는 매입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42,101,150원)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1998.10.25 199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와 1999.1.25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7.3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5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