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의 재산분할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197 선고일 2001.12.18

위자료인지 또는 협의분할인지가 확인 안되는 경우 절반은 재산분할조로 나머지 절반은 이혼 위자료조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197(2001.12.17) 세 26,436,09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읍 ○○○리 ○○○ 토지 179m2, 같은 곳 ○○○ 토지 137m2 합계 316m2의 1/2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리 ○○○ 토지 179m2와 같은 곳 ○○○ 토지 137m2 합계 316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1998.7.1 취득하여 1999.6.8 청구인의 전처(前妻) 황○○○에게 이전하고, 1999.5.2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18,857,903원, 양도가액: 7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1.5.24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26,43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자료를 대물변제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황○○○가 12년간 부부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으로서 이혼을 계기로 각자의 몫을 협의분할한 것인 바, 대가성 있는 거래가 아님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이는 이혼으로 인해 재산을 분할해 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부부간의 재산협의분할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으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부부간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협의분할인지 아니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인지의 여부와,

(2) 예비적인 청구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같은 법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7.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9.6.8 전처(前妻) 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1999.5.28)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위자료의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주된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부부간에 혼인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을 계기로 협의분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호적등본, 이혼합의각서(1998.5.29), 황○○○의 확인서(2001.10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6.9.19 황○○○와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혼인한 지 12년후인 1998.6.22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황○○○간의 이혼합의각서(1998.5.29)를 보면,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로 되어 있고, 자녀 2명은 청구인이 양육하되 황○○○의 자녀면담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아니하며, 위자료는 혼인성립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점을 감안하여 쟁점토지는 주택조합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즉시 황○○○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있으며, 황○○○의 확인서(2001.10월)를 보면, 비록 처분청 조사당시에는 쟁점토지를 위자료로 취득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자신이 전업주부로서 사회경험이나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실은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점을 감안하여 자신의 지분을 청구인이 협의이전해 준 것이지, 달리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나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황○○○의 소득·재산자료를 보면, 소득자료의 경우 청구인은 ○○○공사에 근무하면서 1995년 이후 연평균 소득금액이 19백만원∼42백만원으로 확인되고, 황○○○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재산자료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 1993년 아파트 1채를 취득한 후 줄곧 1채의 아파트만을 보유하다가 1997년에 아파트를 처분하고 1999년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후 현재는 소유하는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황○○○는 이혼이전까지는 부동산 보유사실이 없다가 이혼이후에 연립주택 1채(1998.8월 취득), 쟁점토지 및 지상주택(1999.6.8 취득), 답 약 1천평(2000.1월)을 각각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혼할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쟁점토지를 황○○○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우리원이 청구인의 이혼 사유에 대하여 어느 일방에게 부정 등 유책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이혼이 일방의 유책사유에 기인하기보다는 서로간의 성격 차이에 기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전처 황○○○가 세무조사당시 위자료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고 있으나, 위 이혼합의각서에 "위자료는 혼인성립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점을 감안하여"라고 되어 있어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가 청구인의 유책사유에 기인했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자료로 지급했다고 볼 것이나, 전술한 이혼합의각서나 우리원의 확인내용으로 보아 당사자간의 성격차이 이외에 다른 어떤 사유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위자료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넘겨준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나, 다만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이혼당시 보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인 점을 감안할 때 위자료 성격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위자료인지 또는 부부간 재산의 협의분할인지가 분명하게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부부의 혼인생활중에 청구인의 전처 황○○○가 12년간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그 절반은 재산분할조로 나머지 절반은 이혼 위자료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중 1/2은 협의분할재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1998경2742, 1999.4.15 같은 취지)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신고한 금액이 비록 금전거래나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는 않으나 쌍방이 합의한 가액이고 더욱이 이혼으로 인해 재산을 분할해 준 것이므로 자신에게 어떠한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은 것인데도 처분청이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이혼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이전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자료로 지급한 쟁점토지 부분(1/2)은 위자료를 현물로 대물변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