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던 공동 사업자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한 것은 법인전환이라 할 수 없고,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설립은 창업기업이라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개인사업을 하던 공동 사업자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한 것은 법인전환이라 할 수 없고,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설립은 창업기업이라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195(2002. 1.16) 은 청구인이 2001.5.11. 경정청구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 41,307,751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전인 1999.3.9. 조○○○외 4인 공동으로 인터넷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개인사업의 한계로 1999.6.30.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1999.7.1. 법인을 설립한 후 2000.6.28.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수벤처기업으로 승인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여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84,384,750원을 2001.3.31.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창업감면세액 41,307,751원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2001.5.1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규정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 규정된 세액감면이 되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01.7.2.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8. 31 신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정보처리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1999.8.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전의 것)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999.10.30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98.12.31 개정)
⑦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1.21 법률 제61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2000.5.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이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추가된 때부터 당해 연도말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였던 ○○○넷이 법인전환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개입사업자였던 ○○○넷은 1999.3.1. ○○○도 ○○○시 ○○○구 ○○○동 ○○○에서 개업하여 웹호스팅 사업을 운영하던 중 개인사업의 한계로 1999.6.30. 폐업한 사실이 ○○○세무서장(종전 ○○○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9.6.17. ○○○도 ○○○시 ○○○구 ○○○동 ○○○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서 1999.7.9. ○○○도 ○○○시 ○○○구 ○○○동 ○○○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개업사업자인 ○○○넷의 폐업으로 불용이 된 웹사업 컴퓨터와 집기비품을 중고가격인 3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주주구성이 청구외 조○○○, 조○○○, 김○○○, 김○○○, 손○○○, 조○○○ 6명으로 개인공동사업자와 다를 뿐 아니라, 대표자도 조○○○으로 변경되어 개인공동사업자와 다르다. 특히, 개인사업일때는 웹호스팅사업이었으나 법인은 웹호스팅사업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이 EC호스팅사업과 서버호스팅사업이라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개인기업인 ○○○넷이 법인전환한 것이라는 근거서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승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의 내용을 확인한 바 개인사업시에는 웹호스팅 서비스사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이 23,570,051원이었고,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는 웹호스팅과 EC호스팅 및 서버호스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그 중 EC호스팅사업과 서버호스팅 사업이 주력사업이고 2000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1,866,977,476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세원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사업을 하던 공동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법인을 설립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설립관련서류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업의 승계여부도 개인이 영위하던 웹호스팅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인의 주력사업은 EC호스팅과 서버호스팅사업으로 개인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설령 이 건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개인기업의 창업일(1999.3.1)로부터 2년 이내인 2000.6.28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경부 조예46019-200, 2001.12.1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1.5.1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내용으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