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194 선고일 2002.01.08

종중소유 토지를 사실상 점유사용하였다가 종중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액은 양도소득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194(2002. 1. 8) 청구인은 ○○○윤씨○○○공파(이하 "종중"이라고 한다) 소유인 ○○도 ○○시 ○○면 ○○○리 ○○○ 소재 토지 2,313.9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반환요구 받았으나 연고권을 주장하여 종중이 이를 인정하고, 쟁점토지를 종중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1997.9.6∼1998.6.20사이 7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증여 받았다고 보아 1999.6.5 청구인에게 증여세 195,000,000원(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169,231,990원으로 감액)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2000.9.30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연고)권자인 청구인이 이를 종중에 반환하는 대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결정을 취소하고 2001.1.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52,63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중소유인 쟁점토지 위에는 청구인소유의 주택을 포함하여 5동의 주택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각종 공과금, 종중재산 관리, 봉제사 등 비용을 부담하였는 바, 종중에서 쟁점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연고권을 주장하자, 종중에서 쟁점토지 대신 ○○도 ○○시 ○○○리 ○○○ 임야 1,052평중 700평(이하 "쟁점외토지"라고 한다)의 연고권을 인정하였으나, 종중에서 쟁점외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청구인이 종중재산 관리,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위에 있는 건물철거 보상비용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외토지 양도대금중 770백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중 7억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유상이전된 것이 아니라 종중재산 관리 등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에 불과함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설령, 양도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잔금 70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당초 결정고지한 증여세가 심판청구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는 바, 심판결정문의 취지는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실상 소유인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따라 당초 증여세를 취소하고, 유상양도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대가가 없다면 증여, 대가가 있다면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중소유인 토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점유·사용하였다가 종중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변동 사실이 없고, 유상이전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7억원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종중재산의 관리와 봉제사 등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전시한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을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1997.9.6 1억원, 1997.10.7 4억원, 1998.6.20 2억원, 계 7억원(쟁점금액)이라는 사실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1997.8.28자 종중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대가로 쟁점외토지를 처분한 대금으로 지불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쟁점외토지는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어 동 약정서의 약정에 따라 쟁점외토지의 양도에 따른 청구인지분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당초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전의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문(국심2000중1431, 2000.5.23)에 의하면 "형식상 소유권이 종중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선대부터 오랜 기간동안 점유·사용하여왔던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소유(연고권)로 봄이 실질내용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를 종중에 반환하는 대신 쟁점외토지를 받기로 하였다가 동 토지가 양도됨으로 양도대금 즉 쟁점금액을 그 보상금으로 수령하였는 바, 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결정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변동은 없으나,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형식상의 공부 소유자인 종중으로부터 1997.9.6∼1998.6.20사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사실상 모두 지급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유상이전이 되었다고 인정되고, 청구인 주장대로 종중이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대금중 마지막에 지급받은 1998.6.20에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서 형식적 소유자인 종중으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이전일인 1998.6.20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