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192 선고일 2001.11.05

다른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자경농민으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192(2001.11. 4) �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군 ㅇㅇ읍 ○○○리 ○○○ 답 1,21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5.12.19 취득하여 2000.10.28에 청구외 ○○○공업(주)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3.16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926,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거주하면서 수원시에 연접한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의 쟁점농지를 1995.12.19 취득하여 참깨, 상추, 파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여 오다가 경작상 필요하여 2000.10.28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1.5.7 거주지에 연접한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답 2,129㎡(이하 "새로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벼를 경작중이므로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 제89조 의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 후 참깨, 상추, 파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에 대해 경기도 ○○○시장에게 조회한 바, 실제 이용실태가 공업기타 지역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ㅇㅇ등 지역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우보증서상의 기재내용과 같이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처와 모가 품삯을 주고 인부를 사서 경작하게 한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되는 것이며, 새로운 농지도 전 소유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계속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농지소재지가 청구인 주소지로부터 연접한 시ㆍ군ㆍ구에는 해당되지만 청구인의 노모와 처가 벼농사를 할 목적으로 굳이 원거리(지도상의 직선거리로만 28㎞)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새로운 농지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농지의 취득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5.12.19 취득하여 2000.10.28 청구외 ○○○공업(주)에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부동산양도신고서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8개월정도 소유하다 양도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2001.3.16) 불복청구단계에서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본다. (가)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과 새로운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쟁점농지(종전농지)의 면적보다 크다는 사실. 쟁점농지와 새로운 농지가 농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품앗이로 쟁점농지에 깨, 파, 콩의 파종 및 풀뽑기 등을 하였다는 거주지 인근주민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1996년부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쟁점농지소재지의 이장 박○○○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고, 2000.5.21 후라딘 농약 3병을 ○○○농약사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과 새로운 농지의 경작인건비로 2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리 ○○○ 안○○○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년부터 ㅇㅇ과 ㅇㅇ지역에서 카인테리어업과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업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TIS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정비 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세청 TIS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 ㅇㅇ ○○○

○○○자동차 공업사 경정비 97.09.22

• ○○○ ㅇㅇ ○○○

○○○사 90.8.21 92.4.22

○○○ ㅇㅇ ○○○

○○○사 자동차전문 90.8.21 93.7.1

○○○ 상동

○○○사 카인테리어 90.8.21 96.6.30

○○○ 상동

○○○사 카인테리어 90.8.21 97.4.12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거주지의 인근주민과, 새로운 농지 소재지의 이장의 인우보증서, 농약구입 영수증 등은 사인간에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규정은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이고 종전토지의 양도시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98두9271, 1998.9.22 같은뜻), 청구인은 1990년부터 ㅇㅇ과 ㅇㅇ에서 카센타 등 자동차 정비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청구인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5㎞)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새로운 농지(청구인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28㎞) 이외에는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을 영농에 전념한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