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면 토지는 양도당시 지목이 잡종지로 나타나고, 토지에 대하여 실농보상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면 토지는 양도당시 지목이 잡종지로 나타나고, 토지에 대하여 실농보상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190(2001.12.11) � 청구인은 1996.12.4 ㅇㅇ도 ㅇㅇ시 ○○○동 ○○○ 전 467㎡와 같은 시 ○○○동 ○○○ 전 1,0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공사에 수용(양도)됨에 따라 1997.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확인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2001.4.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7,290원과 농어촌특별세 754,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8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공사의 조사당시(1996.6.3) 쟁점토지의 현황이 잡종지였던 것은 성토가 끝나가는 과정 중에 그렇게 보인 것에 불과하고, 한편 실농보상은 본인이 보상규정에 무지하여 받지 못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으나 양도당시의 지목이 전으로 농지인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에 의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사에서 발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지목이 잡종지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농보상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1986.4.8)이후 양도일(1996.12.4)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인접 시·군·구에 거주한 기간이 8년 7월 5일(1986.4.8∼1986.7.8, 1988.2.16∼1991.2.9, 1991.4.5∼1996.12.4)임이 주민등록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성토)변경 준공검사통보'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94.2.19∼1996.10.18까지 공사를 하였으며, 준공검사이후에도 실질적인 영농에 임할 수 없었음을 감안하여 이 기간(2년 9월 15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인접 시·군·구에 거주한 기간은 8년미만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7. 4. 14 제목개정)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6. 3. 9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6. 3. 9 개정)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임을 주장하며 농지원부와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우선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당해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중 청구인 가족의 거주지를 보면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처, 자녀 3인)은 대부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주택(청구인 소유로 대지 325.6㎡, 건물 125.62㎡로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처(김○○○)의 주민등록등본과 자녀들의 중·고교 졸업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1978.8.16부터 가족들과 함께 ○○○주택에서 약 9년간 거주하다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인 1986.3.5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리 ○○○로 이전하여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아래와 같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민등록기간 주소지 1986.3.5∼ 1986.7.7 1986.7.8∼ 1988.2.15 1988.2.16∼ 1991.2.8 1991.2.9∼ 1991.4.4 1991.4.5∼ 1996.12.4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리 ○○○
○○○주택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동 ○○○
○○○주택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동 ○○○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이 농지소재지에 등재된 기간은 물론 ○○○주택 소재지에 등재된 기간까지도 경기도 시흥시 ○○○동 ○○○ 소재 관리사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재촌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관리사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통장인 청구외 주○○○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달리 거주사실이 입증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는 나타나고 있으나, 1988.2.16∼1991.2.8까지는 ㅇㅇ도 ㅇㅇ시 ○○○동 ○○○에, 1991.4.5∼ 1995.4.26까지는 ㅇㅇ도 ㅇㅇ시 ○○○동 ○○○에 청구인 혼자 주민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기간동안 청구인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8년이상 재촌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1994.2.19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당해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바꾸는 성토공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시장의 1994.2.19일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공문(문서번호 도시 58431-481) 및 1995.8.7일자 "개발제한구역내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성토)변경 공사기간 연장통지" 공문(문서번호 도시 58430-2604)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공사기간을 1994.2.19∼1994.5.18까지로 하였다가 1995.8.7∼1995.11.6로 연장요청한 사실이 있고, 1996.10.21일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성토)변경 준공검사 통보" 공문(문서번호 도시 58431-3549)에 의하면 준공검사일은 1996.10.19이고, 사업기간은 1994.2.19∼1996.10.8(2년8월)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위의 성토공사기간이 2년8월이나 처음에는 성토할 흙이 없어 농사를 지으며 성토를 미루어 오다가 1995년말경 성토를 시작하여 1996.10.30 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를 마쳤다는 주장이나 위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토공사기간을 연장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성토공사기간 중에도 농사를 지었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성토공사기간과 그 준공검사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그 경작가능한 기간은 1986.4.8부터 1994.2.18까지로 8년미만임을 알 수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당해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이상의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