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중2181 선고일 2001-12-08

[요지]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근거로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보고서상의 소득금액’을 감액해 줄 것을 내용으로 경정청구했으나,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대상아님

[참조결정] 국심1997서1891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불복청구 경위를 살펴보면,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유선방송(주)의 주식 210,000주를 1996.5.27 청구외 (주)OO사에 매각하였음에도 그 매각대금 3,966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서OO(청구법인의 부사장)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7.4.7 및 1998.8.13에 회수한 사실을 적발하여, 동 주식매각대금을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으로 보아 사외유출기간 동안의 가지급금인정이자로 계산한 1996년도분 229,407,915원, 1997년도분 142,193,769원을 해당 사업연도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하는 한편,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서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2001.1.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01.2.10 서OO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분)를 원천징수납부(납기연장신청)하는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하여 2001.3.26 이의신청하였는 바, 이에 대해 OO지방국세청장은 2001.5.4 동 청구내용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각하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이의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2001.2.10 원천징수납부한 것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2001.5.10 처분청에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이 동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2001.6.10)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1.8.22 동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갖춘 것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국심1997서1891, 1998.9.11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이 2001.2.10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상의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2001.5.10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