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의 산정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1-중-2176 선고일 2002.01.09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수강증일일집계표를 근거로 월별, 과정별로 집계한 수입금액과 수강증부본의 월별보관철을 근거로 과정별로 합계건수에 수강료 단가를 곱하여 과정별수강료를 산정한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당해 월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176(2002. 1. 8) 51,086,930원과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9,714,450원의 부과처분은 1998년도 수입금액을 1998.1.1부터 1998.11.19까지는 ○○○지방국세청장의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시 징구한 수강증일일집계표상의 금액인 975,907,000원으로 하고 1998.11.20부터 1998.12.31까지는 위 세무조사시 징구한 ○○○학원 경리여직원의 비망노트상의 수입금액인 227,924,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1996.1.5부터 ○○○입시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학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학원의 수강료 수입 1998년 347,986,000원(이하 "쟁점수입"이라 한다)과 1999년 694,822,800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중 가공경비 등을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1.6.9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086,930원과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9,714,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학원의 연간 수입금액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별집계가 가능한 수강증일일집계표에 따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시 ○○○학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강증을 발급시점(강의료 수입일 기준)이 아닌 강의를 듣는 월별로 강의과정별 수입금액명세를 작성하고, 동시에 수강증일일집계표를 기준으로 월별 강의과정별 수입금액명세를 작성한 후 1998.1.1부터 11.19까지의 수입금액은 월별, 강의과정별로 양자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당해 월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11.20부터 12.31까지의 수입금액은 경리여직원이 보관 중인 비망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11.20부터 1999.1.19까지의 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8년에 ○○○학원의 수강료 수입 347,986,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본 것은 ○○○지방국세청장이 잘못된 방법으로 수강료 수입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1998.1.1부터 11.19까지는 계산방법이 잘못되었고, 1998.11.20부터 12.31까지는 1999.1.1부터 1.19까지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었는 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학원의 필요경비 중 1998년 45,450,451원과 1999년 78,650,042원을 부인하였으나 이 중 차량유지비 등은 실제 지급한 경비임으로 1998년 32,847,451원과 1999년 43,089,032원은 필요경비(이하 "쟁점경비"라 한다)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누락한 수강료 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1998.1.1부터 1998.11.19까지의 수입금액은 수강증일일집계표를 근거로 월별·과정별로 집계한 것과(수강증 발급월 기준) 수강증 부본의 월별보관철을 근거로 과정별로 건수를 집계하고 이에 수강료 단가를 곱하여 과정별 수강료를 산정한 것을 비교하여 위 양자 중 큰 수강료 수입금액을 당해 월의 수입금액으로 하였고, 1998.11.20부터는 ○○○학원의 경리여직원이 기재한 비망노트상의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누락된 쟁점수입을 적출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수입을 계산한 근거는 세무조사시 예치한 서류 중 경리여직원이 1998.11.20부터 실제 수입금액을 기록한 원시기록인 비망노트가 발견되었는데, 청구인이 학원비치용으로 작성한 1998.1월부터 1998.11.19까지의 수강증일일집계표상의 수입금액에 위 여직원이 작성한 수입금액을 합쳐서 작성한 수입금액 1,203,831,000원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 1,026,327,000원보다 현저하게 클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보관중이던 수강증 부본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예시로 제출한 수강증 부본과는 달리 발행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수강증 부본이 다수 있었는 바, 청구인이 작성한 수강증일일집계표상의 수입금액과 세무조사시 수강증을 기준으로 작성한 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경리여직원의 비망노트에 의하여 과세된 1999년의 누락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1998년 ○○○학원의 수입금액이 1,026,327,000원이며, 누락수입금액이 347,986,000원임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이 임의로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인된 필요경비 중 차량유지비 등 쟁점경비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동 부인된 경비가 이중가공 및 업무무관경비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1998년 수강료 누락수입금액을 347,986,000원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와

(2) 처분청이 부인한 ○○○학원의 필요경비 중 쟁점경비(1998년 45,450,451원 및 1999년 78,650,451원)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가) 청구인이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한 ○○○학원의 수강료 수입과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본 세무조사 당시의 수강료 수입은 아래와 같은데, ○○○지방국세청장은 1998.1.1부터 11.19까지는 수강증일일집계표 및 수강증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각각 산정한 후 양자를 월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당해 월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1998.11.20부터 12.31까지는 조사당시 징구한 경리여직원의 비망노트상의 1998.11.20부터 1999.1.19까지의 금액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산정방법별 수입금액 현황 (금액단위: 천원) 수입기간 청구인 신고

○○○지방국세청장 조사시 산정한 수강료 수입금액 조사결정 수강증일일집계표 수강증 1.1~11.19 919,912 975,907 962,203 1,146,389 11.20~12.31 106,415 227,924 227,924 227,924 계 1,026,327 1,203,831 1,190,127 1,374,313 ※ 음영부분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시 징구한 ○○○학원 여직원의 비망노트상 기재된 1998.11.20부터 1999.1.19까지의 금액임 (나) ○○○학원의 1998.1.1부터 11.19까지의 수강료 수입에 대하여 본다.

○○○학원은 수강신청을 전월 20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당해 월의 10일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수강증을 발행한 후에는 수강증일일집계표를 각 과정별로 작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연간수입금액은 수강증일일집계표를 집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수강료 수입을 월별로 계산하면서 수강증을 기준으로 한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당해 수강증이 언제 발행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학원생이 수강을 받는 월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며, 수강증일일집계표를 기준으로 한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수강료 수입을 발생일자로 파악한 후 양자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당해 월의 수입으로 보았다. 그 결과 수강료 수입금액 발생일자로 파악하면 일일집계표상 수강받는 전월 수입금액이 되어야 하는 수강료 중 일부가 수강받는 월의 수입금액이 되는 바, 월별로는 단순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산정방법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산정방법의 오류에 의하여 1998.1.1부터 11.19까지의 수강료일일집계표상 수입금액은 975,907천원이고, 수강증을 기준으로 한 수입금액은 962,203천원으로서 차액이 13,704천원에 불과함에도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수입금액은 1,146,389천원이 되어 수강료일일집계표에 의한 수입금액보다 170,482천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따라서 ○○○학원의 수강료 수입금액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당시 징구하여 확인한 수강료일일집계표를 기준으로 하던지 아니면 수강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함에도 이 건과 같이 양자를 월별로 비교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강료일일집계표를 기준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국세청장이 징구하여 확인한 수강료일일집계표를 기준으로 한 수입금액 975,907천원을 당해 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학원의 1998.11.20부터 12.31까지의 수강료 수입에 대하여 본다.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시 징구한 ○○○학원 경리여직원의 비망노트상 수강료 수입의 기재내역은 1998.11.20부터 기재된 것으로서 매월 20일부터 익월 19일까지의 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일단위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 결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1998.11.20부터 12.31까지의 수강료 수입금액을 위 비망노트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1998.12.20부터 1999.1.19까지의 수입금액으로 기재된 227,924천원을 포함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1999년에 발생한 수입이 1998년 수입에 포함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1999년에 발생한 수입이 얼마인지를 규명할 수 있는 증빙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 비망노트가 일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1998.11.20부터 12.31까지의 수입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과, ○○○지방국세청장이 익연도인 1999년 수입을 위 노트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1999.11.20부터 2000.1.19까지의 수입금액 138,358천원에서 수강료일일집계표상 2000.1.3부터 1.19까지의 수입금액 68백만원을 제외함으로써 1999년의 수입금액은 2000년에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비록 1999.1.1부터 1.19까지 발생한 수입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결과적으로 1999년 수입에서는 제외된 점,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이 적출한 1999년도 수입금액의 누락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달리 위 비망노트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 비망노트에 의하여 1998.11.20부터 12.31까지의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경비로 확인 받은 후 부인한 필요경비 중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쟁점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원생 수송차량 주유비 중 1998년분 18,244,751원과 1999년분 15,880,132원은 ○○○학원의 장부에도 계상되어 있고, 지급증빙으로 간이영수증도 있으나 동일차량에 하루에 2건씩 영수증 처리한 것을 발췌하여 차량의 이동거리(약 하루 30~60㎞ 운행)를 감안하여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원생 수송차량의 운행시간표를 보면 많게는 하루에 200㎞ 이상을 운행할 때도 있는 바, ○○○지방국세청장은 동일차량에 하루에 2건씩 영수증을 처리한 차량유지비를 부인하였다고 하나 학원의 운행차량이 7~8대에 달하고 있어 동일자에 동일금액을 지출한 것은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청구인이 차량별로 주유비를 구분기장하지 아니한 점이 있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주유비를 부인한 것은 임의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원생 수송차량의 운전기사는 학원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본인들의 차량을 가지고 학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운행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들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1998년의 경우 연중 5~7명의 차량기사가 있었고, 운행시간표를 보면 1대가 일일 11회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으로부터 차량별 운행대장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가공경비로서 부인된 주유비가 서로 다른 차량에 동일자에 동일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유비를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자판기(自販機) 유지 소모품비에 대하여 본다.

○○○지방국세청장은 ○○○학원이 청구외 ○○○에서 구입한 음료수(콜라 및 커피 등) 대금이 가공경비라 하여 1998년은 29건에 7,888,000원을, 1999년은 38건에 5,542,900원을 부인하였는데, 부인한 사유는 ○○○학원에 설치된 자판기는 학원생이 사용하고 있고, 학원관리인이 돈을 자판기에서 수거하여 직접 ○○○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학원 수입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경비로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판기 관리를 학원관리인이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건 부인된 것은 학원강사 및 직원이 사용하는 자판기의 소모품인 바, 학원강사 및 직원의 후생을 위하여 자판기를 운영하면서 일일 평균 2만원 내외의 금액을 경비로 지출한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동 부인된 소모품비의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경비 자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학원생들이 유료로 사용하는 자판기의 수입금액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소모품비가 부인된 자판기가 학원생들이 유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 및 직원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소모품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업무무관 경비로서 부인된 접대비 등에 대하여 본다.

○○○지방국세청장은 1998년에는 골프 접대비 등 13건에 7,074,700원과 1999년에는 여성의류 구입 등 4건에 1,086,000원을 청구인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의 경우 업무무관 경비로 적출된 13건 중 차량유지비 4건(360천원)과 주차비를 제외한 9건(6,714,700원)은 실제 지급이 확인되고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골프비용이 개인적인 지출이라면 1년 내내 지출되었을 터이나 그러한 지출이 비용으로 달리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아서도 이 건 업무무관경비로 본 것은 부당하며, 1999년의 경우 개인주택의 바닥재로 구입하였다고 부인된 경비(436천원)는 학원의 바닥이 마루판이기 때문에 수리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영수증에도 ○○○학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의류구입비 2건(500천원)은 시간강사에게 선물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차량의 유류비로서 부인된 150천원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 바, 이들 비용을 업무무관경비로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소명기회가 있었을 터임에도 이들 경비가 업무와 무관한 경비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 제시하는 증빙은 시간강사 청구외 이○○○ 등의 선물관련 확인서나 바닥재 관련 현장사진 등으로 이들 자료가 청구인이 당초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경비들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도서인쇄비에 대하여 본다.

○○○지방국세청장은 1999년에 지출된 도서인쇄비 중 ○○○기획에게 지급한 8,790,000원(5회)과 ○○○커뮤니케이션에게 지급한 11,790,000원(8회)를 가공경비로 보아 부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모든 학원이 일반기본교재를 판매한 후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나 특정강사(유명강사)의 경우에는 자기 책을 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바, ○○○기획의 경우는 개별 강사의 책을 주문제작 하였음에도 학원의 기본교재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의 경우는 실제구입한 기본교재의 대금은 8,010천원임에도 19,800천원으로 과다하게 비용처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서인쇄비를 지급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당연하나 면세사업자인 학원의 경우 경리직원들이 입금표만을 받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으며, 학원수강료에는 교재대가 포함되어 있는 바, 어느 학원도 별도로 교재대를 받는 곳은 없고, ○○○지방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개별강사 개인이 주문제작한 교재비를 청구인이 경비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유명강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명강사라면 수입금액이 많아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장부를 갖추기 위한 증빙이 필요할 것임에도 이를 학원에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1.11.28자 ○○○기획 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커뮤니케이션은 폐업을 이유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비록 위 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기획 및 ○○○커뮤니케이션에게 지급한 도서인쇄비를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