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6전3937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 처분 및 불복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0.4.1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OO리 OOOOOO에 “OO수산직영횟집”을 개업하여 전국에 80여개의 체인점에 횟감용 활어를 공급하면서 2000년도 활어판매 수입금액 2,768,169,330원을 신고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기간: 2001.2.15~2001.3.14)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서 활어판매 수입금액 2,110,000,000원 및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재료 매입금액 1,878,900,000원과 부자재(된장, 고추장 등) 판매수입금액 303,449,854원이 누락된 사실이 적출되어,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2000년 활어판매 수입금액 신고누락분 2,110,000,000원 및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재료 매입금액 1,878,900,000원을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년도에 신고누락했다고 결정한 활어판매 수입금액 2,110,000,000원중 259,672,000원은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감액결정하고, 812,250,000원은 거래처의 매입누락이 아닌 다른 계산서 수취에 의한 위장매입금액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것과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 1,878,900,000원중 205,050,000원의 매입처를 실제 거래한 매입처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2001.1.31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신고한 수입금액 2,768,169,330원에 적출된 수입금액 2,110,000,000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활어판매 수입금액 812,250,000원과 매입누락금액 205,05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만 있음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처분청이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같은 뜻: 국심96전3937호, 1997.2.1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의 주소지 및 청구인의 거래처를 관할하는 각 세무서장들에게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한 것은 과세관청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