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144 선고일 2001.12.19

청구법인이 재고자산 과대평가액이라는 주장은 그 입증서류가 부족하고, 동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144(2001.12.19) 청구법인은 스피커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코스닥 제1호로 등록하였고, 1994.4.30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종합기술금융(주)[이하 "○○○"라 한다]에서 (주)○○○로 변동되었으며, 이후 경영악화로 인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중에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2,216,237,76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재고자산 과대평가액이라는 명백한 입증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2000.11.18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8,110,9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2001.1.10 쟁점금액에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2,437,861,538원을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065,775,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7년 코스닥 제1호 등록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의 요구에 의하여 주식가격 관리를 위하여 코스닥 등록시부터 1993사업연도까지 매 사업연도 결산시 재고자산의 수량은 사실대로 계상하고, 단가만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순이익을 조정하였으며, 재고자산 과대평가액 2,732,077,011원 중 515,839,249원은 1994.10.16 청구법인의 화재시 재해손실로 대체하여 처리하였고, 나머지 2,216,237,762원은 1998사업연도의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였다는 사실은 조사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에서 청구법인의 부실자산금액 2,967백만원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을 유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1994.4.12 작성한 "인수관련 요약서"에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분식자산금액이 3,530,645,211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4.10.16 누전으로 인한 대형화재로 문서창고를 포함한 건물이 전소되어 쟁점금액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없으나, 1996년∼1997사업연도의 원재료 및 제품수불현황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를 과대평가하여 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과대계상된 소득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1998년 총매출액 5,286백만원의 41.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를 매출누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제품이 아닌 원재료와 재공품에 대하여 매출시기와 매출액의 입금여부 등 구체적인 입증없이 대표이사인 김○○○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3년까지 누적된 재고자산 과대계상액이 2,732,077,011원 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4.4.30 (주)○○○이 ○○○로부터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장부상 재고자산은 2,938,820,020원이고, 실지재고액은 648,220,770원으로서 재고자산 차액 2,290,599,250원은 위 재고자산 과대계상액 2,732,077,011원과 441,477,761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재무제표의 내용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세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분식자산이라는 명백한 입증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성립 당시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4.12.22 개정)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12.30개정)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6.12.30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4.12.31개정)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4.12.31개정) 2.∼8.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

①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1996.12.31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4.12.31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2.24개정)

  • 가. (생 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1993.12.31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가 청구법인의 주가 관리를 위하여 1987년 코스닥 등록시부터 (주)○○○로 대주주가 변동되기 전까지인 1993사업연도까지 매 결산시 재고자산에 대하여 수량은 실제대로 계상하고, 단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2,732,077,011원의 이익을 과대계상하였으나, 1994.10.16 청구법인의 화재로 인하여 재고자산 과대계상액 중 515,839,249원을 재해손실로 대체하고, 나머지 2,216,237,762원을 1998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대체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재무제표의 내용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세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이 분식자산이라는 명백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및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1994.10.16 청구법인의 화재로 인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입증서류가 전소되어 제시할 수 없으나, 1996년∼1997사업연도의 원재료 및 제품수불현황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를 과대평가하여 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도 1994.4.30 (주)○○○이 ○○○로부터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재고자산 관련서류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여 분식결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대계상한 소득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분식결산한 1996년∼1997사업연도의 원재료 및 제품수불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987년∼1993년에 분식결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지재고조사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4.4.30 (주)○○○이 ○○○로부터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재고자산 관련서류에 의하더라도 제품, 원재료 등에 대하여 재고차이가 총액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1987년∼1999년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1987년∼1993년에 분식결산 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분식결산에 따른 제품 등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서 매출시기와 매출액의 입금여부 등 구체적인 입증없이 대표이사인 김○○○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