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면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면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136(2002. 1.18) 청구인은 1987.1.27 ○○○도 ○○○군 ○○○리 ○○○ 소재 공장용지 1,983㎡, 공장건물 148.98㎡(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0.7.2부터 인쇄업(상호: ○○○그라비아)을 영위하다가 1997.5.20 이를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위 동일자(1987.1.27)에 매수한 같은리 ○○○ 답 2,969㎡는 지번분할 및 공장용지로의 지목변경으로 1,459㎡(이하 "신공장 부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그 지상에 신축된 공장 687.75㎡(이하 "신공장"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 명의로 1995.11.9 보존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1995.10.31부터 2년이내인 1997.5.20 5년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했다 하여 1997.5.22 이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공장의 등기명의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하여 위 면제를 배제하고 2001.1.1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67,10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당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3.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
④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③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총리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7. 5.30 (주)○○○상호신용금고 이○○○ 250,000,000 1995.12.26 ″ (주)○○○상호신용금고 이○○○ 430,000,000
1997. 5.30
1999. 6. 3 ″ ″ 65,000,000
1997. 7.26 ″ (주)○○○은행 ○○○지점 ″ 390,000,000
1999. 5.24 2000.12.28 (주)○○○은행 ○○○지점 ″ 390,000,000 2000.12.28
• 김○○○ ″ 100,000,000 2000.12.30
• 청구인은 신공장 부지에 청구인 명의로는 신공장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공장의 등기명의자(이○○○)가 구공장 등기명의자(청구인)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구공장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신청하였으나 착오임을 인정하고 본 심판청구에서는 그 50% 세액 감면만을 청구하였다)하며 그 입증자료로 신공장 건축에 대한 표준도급계약서와 건축비로 지급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군수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지경55142-3974, 1994.11.21) 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공장 부지에 그라비아인쇄용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하였고, ○○○군수는 이를 인접 청구인 소유의 ○○○도 ○○○군 ○○○읍 ○○○리 ○○○ 소재 토지에 ○○○군청에서 허용하지 않는 프라스틱물질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유로 반려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적어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의 건축제한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것이 신공장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건축주대리인 이○○○(청구인)과 건축업자방○○○간에 신공장의 도급금액을 151,650,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공장 건축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상으로는 방○○○에게 청구인의 당좌예금통장(○○○은행 ○○○지점 ○○○)에서 75,000,000원, 무통장입금증으로 31,000,000원, 여타 일반 영수증을 받고 55,090,000원 계 161,090,000원을 위 건축비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소득세신고서상 건물가액은 71,52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공장 건축비가 불분명하고, 그렇다면 신공장이 준공일(1995.10.31) 이후인 1995.11.29 주식회사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이○○○의 채무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동 공장이 이○○○ 명의로 임대되고 있는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신공장 건축비가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이○○○가 은행에 신공장을 담보하는 등 재산권행사를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신공장의 실지소유자로 볼 수 없는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실명전환유예기한(1996.6.30)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과세 이후 비로소 신공장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신·구공장 명의자가 동일해야함을 요구하는 법 소정의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