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를 중간 도매상에게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된 사례
석유류를 중간 도매상에게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125(2001.12.11) �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 사업장을 두고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제2기 중 청구외 ○○○석유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192,634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4,919,2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의 실물은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위 ○○○석유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받은 것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4,919,200원을 불공제하여 2001.6.7.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64,620원과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0,09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석유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거래일 공급가액 세 액 공급자 공급받는자 99.4.30. 99.5.31. 99.6.30. 3,181,818 13,181,818 14,545,454 318,182 1,318,182 1,454,546
○○○석유(주) 〃 〃 청구인 〃 〃 소 계 30,909,090 3,090,910
• - 99.7.31. 99.8.31. 99.9.30. 5,522,727 6,297,727 6,463,090 552,273 629,773 646,310
○○○석유(주) 〃 〃 청구인 〃 〃 소 계 18,283,544 1,828,356
• - 합 계 49,192,634 4,919,266
•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유를 보면, ○○○지방국세청의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동 법인이 청구외 ○○○석유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소매업자(청구인 등)에게 판매하면서 그 중 일부는 ○○○석유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2000.10.20. 사실확인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위장세금계산서를 1999.4월∼1999.9월중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준 금액이 54,111,9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에 이르고 있다고 2001.7월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실물은 주식회사 ○○○석유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석유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수취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이 건 불복청구서에 나타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이유를 석유사업법상 도매상간에는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당초 석유류를 주식회사 ○○○석유에게 공급하였던 ○○○석유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부가가치세법 등의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합당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석유사업관련법에서 사업자간의 거래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 규정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까지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유류실물을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석유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