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124 선고일 2001.12.13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124(2001.12.13) 처분청은 (주)○○○운수(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9.2기 및 2000.1기 부가가치세 합계 87,681,38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이○○○과 남편 윤○○○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위 이○○○이 2001.2.9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심삼 제 기타 2001-13호, 2001.3.23)에 따라 "화물자동차 경영면허권 및 주식일체의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 대표이사 이○○○ 등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여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등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1.5.29 청구인을 이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인 쟁점계약서상 주식양수인이 청구인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청구인(35%), 청구외 박○○○(25%), 임○○○(25%), 이○○○(15%)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지분은 35%에 불과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며, 주식대금의 잔금을 쟁점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9.12.6에 35,000,000원만 지급하여 잔금 10,0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위 잔금은 1999.12.31까지 청산되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1999.12.31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 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이○○○ 등으로부터 1999.11.26 쟁점계약서에 의하여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를 양수하여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쟁점계약서상 잔금 45,000,000원은 차주로부터 수금할 미수금을 확인한 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을 1999.12.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바, 1999.12.6 청구인이 잔금 45,000,000원중 35,000,000원은 당좌수표(발행인: ○○○종합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위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사실상 1999.12.6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이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단독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청구외 박○○○(35%), 인○○○(25%), 이○○○(15%)등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그중 청구인 지분은 3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공동취득 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외 박○○○외 2인이 주식 취득자금을 분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첫째, 쟁점계약서상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일체를 청구인이 혼자서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둘째, 위 주식의 매매대금 65,000,000원중 잔금 35,000,000원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 (주)○○○종합운수가 발행한 당좌수표 1매(○○○은행 ○○○지점 수표번호 ○○○)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만이 체납법인의 임원(감사)으로 등재된 점 등으로 보아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다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1999.12.31 이후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쟁점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양수대금은 65,000,000원, 양도양수기준일을 1999.11.26로 정하여 매매대금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당일 수수하고 나머지 45,000,000원은 "차주로부터 수금할 미수금을 확인한 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을 1999.12.6까지 지불함과 동시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사직서와 인감(직인, 사인, 고무인)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약정내용에 따라 주식 매매대금의 잔금 45,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그 중 35,000,000원은 1999.12.6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지급을 보류하였다가 이를 1999.12.31 이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0,000,000원을 사후에 지급하였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계약서상 입회인인 청구외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12.6 미지급금을 10,000,000원으로 임의 조정하여 잔액 35,000,000원만을 지불한 후 양도양수서류 일체를 이○○○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위 10,000,000원은 채권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은 1999.12.6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99.12.6에 주식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고 사실상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