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차법인이 실제로 사업에 공하고 있던 면적만을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120 선고일 2001.12.20

건물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장 전체가 아닌, 임차법인이 실제로 사업에 공하고 있던 면적만을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물전체를 재화의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120(2001.12.20)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동 ○○○ 소재 공장용 부동산 대지 5,049.6㎡, 건물 5,48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있던 청구외 ○○○전기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1999.12.30.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01.5.15.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21,8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6.7.15. 원재료, 기계장치 등 자산과 차입금 등 부채 및 종업원을 포함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포괄 양도하고 개인사업을 폐업하였으며,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은 사업운영자금 부족으로 시차를 두고 1997년 말에 양도하기로 하여 공장건물 약660㎡, 토지 약800㎡를 법인이 양수하는 시점까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외환위기상황으로 다시 1999년 말까지 연기하고 공장제세 및 수리비 등으로 사용코자 건물 중에서 손괴된 면적과 사용하지 않는 면적 2,850.2㎡를 제외한 2,630㎡(제조시설 2,040㎡, 부대시설 590㎡)만을 임대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8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1999.12.9. 일부 건물에 한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등록을 한 후 1년간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다가 쟁점부동산을 1999.12.30. 청구외 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제로 청구외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면적인 2,630㎡(47.99%)만 부동산임대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배치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에서 임대하지 아니한 2,850.2㎡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지 임대계약면적인 2,630㎡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1999.1.1.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면적을 별도로 기재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한 바 있는 청구인의 ○○○기업을 1999.7.16.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도하였으나 양도가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1999.12.30. 쟁점부동산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부가 사업용 자산이자 임대업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장 전체가 아니고 임차법인이 실제로 사업에 공하고 있던 면적만을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1998.12.28.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8.12.31.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단서 생략)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999.4.8.재정경제부령 제7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4) 국세기본법 (1998.12.28.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7.15. 개인사업인 "○○○전기"를 청구외 법인에게 포괄적인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은 제외하여 양도하였고, 1999.6.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999.12.30.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손괴된 면적과 사용하지 않은 2,850.2㎡를 제외한 2,630㎡(제조시설 2,040㎡, 부대시설 590㎡)만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1년간 임대료를 받고, 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면적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건물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1999.6.10. 청구외 법인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전체 건물 중에서 2,630㎡ (제조시설 2,040㎡, 부대시설 590㎡)를 1999.1.1부터 2003.6.9.까지 보증금 2억원에, 월 임대료 8백만원으로 법인에게 임대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0.1.25.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토지는 공장용지 5,049.6㎡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공장 396.71㎡,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기숙사 및 사무실 396.71㎡,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수위실 20.8㎡,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2층 공장 2,763.63㎡,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4층 공장 1,902.4㎡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우리 심판원과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법인 소속 직원에게 쟁점부동산 중에서 노후 등으로 인해 손괴 되거나 타인에게 주택 등 사업용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화로 문의한 결과 손괴 되어 건물로서 기능을 상실한 부분은 없고, 타인에게 주택 등 사업용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사실은 없으며, 외환위기상황 등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면적은 일부 있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건물전체에 대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만 임대업에 사용되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건물 중에서 노후 등으로 손괴된 면적과 주택 등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면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2001.4.17.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5.3.1.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전기재료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전부를 1996.7.16. 포괄적 양도계약에 의하여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은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즉시 양도하지 않고 쟁점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임대형식을 취하다가 1999.12.30. 양도한 것으로 동일제품의 제조생산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으므로 포괄적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을 제조업 또는 임대업으로 사용하다가 그 일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제조업 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조업에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제4호에서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제조업 또는 임대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위의 사실과 부가가치세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법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청구인이 양도하기 전부터 제조업으로 사용하던 자산이었으며, 그 일부에 대하여 비록 일시적으로 제조업이나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사업을 폐업할 때에는 양도하지 않은 공장 건물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하고 남은 공장용 건물 중 일부분만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임대한 부분만 사업용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 전체를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