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신고한 제장부가 허위로 기장되었음이 확인되 이를 부인하고 실제 유류매입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
기장신고한 제장부가 허위로 기장되었음이 확인되 이를 부인하고 실제 유류매입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117(2001.11.29) �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1996.7.15부터 1997.9.30까지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이 기장 신고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석유의 제 장부가 허위로 기장 되었음이 확인되어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실 매입액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획득한 사업소득을 (주)○○○석유의 지점법인 소득으로 위장,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신고 및 기장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개인사업소득을 법인소득과 분리 추계결정하여,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303,310원과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49,870원을 2000.1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 8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청구인의 기장내용을 부인하고 실제 유류매입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② 청구인의 개인사업소득을 타법인의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개인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 의하면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 의하면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하면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7년도에 ○○○석유를 운영하면서 총수입금액을 3,247,634천원, 소득금액을 14,019천원으로 하여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에 확정신고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은 2000.6월부터 2000.11월까지 석유류사업자 특별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1997.1.1부터 1997.6.30까지 가공세금계산서 839매(공급가액(2,381,101천원)를 안○○○ 등 중기사업자들에게 발행·교부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1.1.19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소재한 ○○○산업을 운영하는 박○○○로부터 실물매입 없는 허위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975,918천원)를 수취하여 동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와 2000.11월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전말서와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장부 등 세무관련사항을 거래처인 (주)○○○유업에 일임하여 (주)○○○유업이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 자료상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유업측이 청구인 명의로 자료상행위를 하도록 묵시적인 합의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였음이 청구인의 위 전말서와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결정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된 (주)○○○석유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을 통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평소 친분관계에 있었던 (주)○○○석유 대표 김○○○이 (주)○○○의 대리점개설을 위하여 저유시설이 부족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저유시설을 대여해 주기를 원하여 ○○도 ○○시 ○○○동 ○○○ 소재 청구인의 저유시설을 대여하여(주)○○○석유의 지점법인인 것처럼 법인등기부상 등록만 되었을 뿐 (주)○○○석유(사업자등록번호 ○○○)와는 본·지점관계가 아니고 무관하다는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주)○○○석유 대표 김○○○과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된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석유를 운영하면서 1997년 귀속분 소득으로 기장신고한 제장부가 허위로 기장되었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1999년 귀속분 청구인의 사업 소득을 법인소득으로 합산·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과 무관함이 확인되어, 당초 청구인의 1997년 귀속분 및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